블로그 이미지
망각의 강은 영혼이 육체에 깃들 때에만 건너는 것이 아니다.
지송리

태그목록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ichard J. Arnes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Free-Rider Problem,” Ethics, Vol. 92, No. 4 (July, 1982).



H. L. A. Hart: 상호 규제의 원칙(a principle of mutual restriction) - 수많은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공동의 기획을 수행할 때, 따라서 자신들의 자유를 규제할 때, 필요한 경우 이 규제에 submit 해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submission으로 이익(benefits)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submission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Are There Any Natural Rights?” (1955), p. 185). (p. 616)

John Rawls: 공정성 원칙(the principle of fairness) - 수많은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정의롭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적 기획에 참여할 때 따라서 모두를 위한 이익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규제할 때, 이런 규제에 submitted 해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submission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 편에 유사한 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A Theory of Justice, pp. 108-114). (p. 616)

⇔ Robert Nozick의 비판: “공정성 원칙은 반대할 만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Anarchy, State, and Utopia, p. 93). (p. 616)

⇒ Arneson의 주장: Nozick의 비판은 공정성 원칙의 포기라기보다는 수정하게 만든다.




I

공정성 원칙에 대한 주요 반론: 공정성 원칙은

i) 협력의 이익보다 비용이 클 때에도 협력을 해야 하게 만든다.

ii) 이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개인에게 동등한 기여를 하도록 만든다.

iii) 특정 scheme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협력의 의무를 지운다.

iv)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사실 만으로 강제할 권리를 허용하게 된다. (p. 617)

i)~iii)은 공정성 원칙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 같지 않다. 반면 iv)는 공정성 원칙의 조건 만족이 어떤 사람에게 의무를 지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iv)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p. 618)


공공선 (공공재?) (public goods)의 특징 세 가지: 상호 규제 개념이 적용되는 benefits

i) jointness: 한 사람이 the good을 소비해도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available하다.

ii) 배제 불가능성(nonexcludability): 어느 누가 the good을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the good을 소비하지 못하게 하지 못한다.

iii) 동등한 양 소비: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해야 한다.

집합적 선 (집합재?) (a collective good): 배제 불가능성

순수 공공 선 (공공재?) (pure public good): 동등한 양 소비 (pp. 618-619)

⇒ 순순 공공재: 순수 공공재가 일단 한 집단에 공급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향유할 수 없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없다. (국방의 경우 개인이 피할 수 없다.) (p. 619)

공정성 원칙에 대한 Hart와 Rawls의 형식화는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benefits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면서 협력적 기획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롤즈는 이익을 얻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는 “의무(obligation)”이라는 용어를 도덕적 요구사항만을 가리키는 데 제한하고 있다. (p. 619) political obligation에 적용되는지 고찰해야 한다.


자발적 이익 수용과 의무 발생 사이의 연관을 보여주는 예들

i) 배제가 가능한 예: 선물 주는 연합체(association) - 배제가능성(excludability)가 문제된다. 즉,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비기여자(noncontributor)를 이익으로부터 배제할 자유가 있다.

ii) 배제 불가능하지만 자발적 수용이 의무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예: collective good - 비행기로 하늘에 글씨를 써서 주민을 즐겁게 하는 예. (맨큐의 불꽃놀이 예와 유사) 잘못된 정보를 받았거나 불공정하게 공급되는 경우 (p. 620)

⇒ 배제 불가능한 경우, scheme이 비용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부담의 분배가 공정한 경우, good이 pure public good이 아닌 경우, 이익의 자발적 수용은 의무 발생에 충분하다. (p. 620)


⇒⇒⇒ Arneson의 결론:

i)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경우: 이익의 자발적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른 이익 발생이 불필요하다. “Mere receipt of benefits may suffice to obligate.”

ii)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경우: scheme이 공정하고 지각없는(ill-advised) 것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이익의 자발적 수용은 의무 발생에 충분하다.(pp. 620-621)

∴ 이로부터 Nozick의 반대, 즉,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반대에 대답된다.


Arneson은 순수한 공공재(pure public good)의 경우 자발적 수용 및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부터 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끌어내는 것 같다. 집합재(collective good)의 경우, 배제 불가능성, 비용보다 이익이 큼, 부담의 공정성이 충족될 때 자발적 수용이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무임승차자(free-rider)의 추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협력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나는 기여하지 않을 때 더 나은 상황에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협력하지 않게 되면 무임승차자로 간주된다. (p. 622)

무임승차자와 구별되는 두 유형의 협력자

i) 불안한 협력자(nervous cooperator) -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협력한다면 자신도 협력하길 원하는 사람. 자신의 협력과 상관없이 타인들이 협력하지 않아 scheme이 붕괴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협력을 거부한다.

ii) 꺼리는 협력자(reluctant cooperator) -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협력한다면 자신도 협력하길 원하는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협력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함. 자신이 타인에게 이용당할까봐 걱정해서 협력을 거부함.

⇒ 이 두 협력자가 무임승차자와 구별되는 점은, 무임승차자는 협력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 하지만, 이 두 협력자는 협력할 의도는 있음. (pp. 622-623)


Arneson의 수정된 공정성 원칙:

i) 이익 > 비용: 각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집합적 이익을 제공하는 협력 체계가 확립되는 곳에서

ii) 공정한 부담: 협력의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곳에서

iii) 사적 이익 배제: 추가적인 사적 이익을 통한 자발적 복종 유인이 불가능한 곳에서

iv) public goods: 집합적 이익이 자발적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자발적 수용이 불가능한 곳에서

⇒ 자신에게 공정하게 할당된 비용을 치루는 사람들은 나머지 수혜자들에 대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p. 623)




II


사적 소유권(private ownership)을 강제할 권리와 협력을 강제할 권리의 비교 예

- Smith: 울타리를 치고 자신의 땅이라 주장. 땅에 대한 배타적 권리 주장하며 땅을 침범하지 타인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집단: 이웃들이 집단을 만들어 경찰 순찰을 하겠다 함. 이러한 scheme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 scheme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동의하지 않았는데 비용을 공유하도록 강제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Smith가 땅을 사적 소유하는 것에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땅의 전유에 필요한 강제에도 동의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p. 624)

⇒ 사적 소유권을 지지하는 강제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지만, 상호 이익의 권리를 지지하는 강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음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pp. 624-625)

⇒ 소유권 보호를 위한 강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사적 소유권이 상호 이익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사실상 소유권의 정당화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소유권 보호는 일정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제 3의 인물 Jones의 의무:

ⓐ Smith의 사적 소유화된 땅을 침범하지 않을 의무

ⓑ 협력 체계의 비용에 기여할 의무

⇒ ⓐ와 ⓑ의 차이는? ⓐ는 소극적(부정적), ⓑ는 적극적? 의심스러운 설명. ⓐ 의무를 수행하는 불편(inconvenience)이 ⓑ 의무를 수행하는 불편과 동일하다면?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와 받아들일 수 없는 강제 사이에 Nozick이 요구하는 기준선을 그을 수 없다. (p. 625)

→ Smith가 한 뙈기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때 Smith는 암묵적으로 Jones에게 비슷한 뙈기의 땅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상호 이이 체계의 집단이 협력 체계를 만들어 수혜자들에게 기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Jones에게 다른 사람들과 집단을 결성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두 경우 중 어떤 경우에도, 타인들에게 인정하길 꺼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권리의 첫 번째 주장자의 행위는 나중의 유사한 행위의 가능성을 선취하는 것이다. (p. 625)


자기 이익 원칙(self-benefit principle)

i) Lockean style의 소유권 선택을 정당화 (자유 사용 체계, 반소유권 등에 대해), 즉, Locke의 소유권 규칙 뒤에 숨은 규칙

ii) 의미: 도덕 규칙들이 준수된다면, 자신의 행위의 이익을 부여하거나 교환하길 스스로가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행위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해를 준다.

iii) 제한: 엄격한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완전성에 대한 권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땅을 사적 소유로 전유하는 행위는, ⓐ 그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 그 땅을 전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다라서 Lockean 사적 소유는 대략 자기 이익 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자기 이익 원칙이 Lockean 사적 소유 원칙을 정당화하는 한, 그것은 동일하게 수정된 공정성 원칙을 정당화한다. how?

i) 협력 체계는 비협력자에게 싫든 좋든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이익을 얻는 비협력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익의 비자발적 부여는 더 커진다. 이것은 자기 이익 원칙 위반한다.

ii) 이익의 비자발적 양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반론

아무도 협력자들이 scheme을 만들어 집합적 이익을 모두에게 부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자유 사용 체계에서 Smith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도 Smith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확을 거두고 마음대로 짓밟을 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자유 사용 하에서 Smith는 작물 재배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의 노동 이익으로부터 재배할 선택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협력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집합재의 본성으로 인해 협력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겠다고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다.

iii) 수정된 공정성 원칙을 채택하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채택되어 강제된다면, 타인에게 그들의 의지에 반해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무임 승차자에 대한 강제를 정당화한다. 무임승차자는 사실 Smith의 작물을 마음대로 짓밟는 사람이나 같다. (pp. 626-627)

위에서 Smith가 타인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협력 체계가 비자발적 이익 수혜자에게 이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수정된 공정성 원칙에 의해 교정되는가? 그런 것 같지 않다. 위의 두 가지 사례 비교는 맞는 것 같지만, 수정된 공정성 원칙을 채택한다 해도 여전히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이다. 협력 체계로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즉, Arneson의 논변은 Nozick의 반론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정치적 의무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지에 반해 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성 원칙 자체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forced to voluntarily accept?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iv) Lockean 소유권 규칙은 타인의 수고로 인한 결실을 공짜로 얻으려는 욕구를 좌절시키고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수정된 공정성 원칙은 타인의 수고에 의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도덕적 확신을 담고 있다. (p. 628)

개인들이 good을 소비하는 것이 타인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왜 그런 소비를 규제해야 하는가?

대답: 타인의 수고에 의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p. 628)


요약적 결론: Nozick이 공정성 원칙의 강제 집행에 반대한 것은 그대로 사적 소유권의 강제 집행에 대한 반대에 적용된다. 당신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여 내가 한 뙈기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전유가 나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나는 나의 자유의 규제를 수반하는 그런 이익을 요구하지도 그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p. 629)




III

착한 사마리아인 의무와 보다 형편 좋은 사람의 의무는 자기이익 원칙에 불일치한다는 반론

(착한 사라리아인(Good Samaritan) obligation): 약간의 노력과 위험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커다란 악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p. 629))


대답: 수정된 자기이익의 원칙 - 도덕 규칙들에 복종한다면, 각자의 행위는 ⓐ 그 행위의 이익을 부여하거나 교환할 것을 선택한 경우, 또는 ⓑ그가 엄격한 자선의 의무 수행에서 행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친다.

⇒ 능력 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의무에 대응한다. 따라서 타인의 수고로 인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게 된다.

자선의 의무가 제한된다면(극도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적 자기 이익의 원칙은 Lockean 규칙이 완화되지만 녹아 사라지지 않는 타협점을 찾게 된다. 그리고 자선의 요구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이 타협점은 공정성 원칙을 지지하게 된다.

i) 방법 첫 번째: 자선의 요구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 공정성 원칙 적용하는 방법

ii) 부담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자선의 요구를 포함하게 하는 방법 (pp. 630-631)


Hart와 Rawls: 상호 규제의 상황에서 규칙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는 협력 구성원들에게 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상관적인 복종시킬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 공정성 원칙은 우리가 협력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그리고 의무를 지고 있는 수혜자들이 mere receipt가 아니라 이익을 수용해야(accept)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의미한다.

⇔ Miller and Sartorius: 공정성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자발적 수용이 요구된다. 자유롭게 선택되지 않은 이익을 강제로 부여하거나 강제로 참여시켜 의무를 떠맡긴다면, 그 원칙은 수용될 수 없다.

Simmons의 이익 수용(acceptance of benefits)의 의미: ⑴얻으려고 애쓰거나, ⑵이익을 willingly and knowingly 취하거나 하는 것.

대답: 순수한 공공재의 경우 모두가 얻으려 애쓰므로 문제될 게 없고, 결국 ⑵를 다루어야 한다.

Simmons가 말하는, 이익을 willingly and knowingly 취하는 것이란?

⑴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에게 강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⑵ 이익이 대가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⑶ 이익을 knowingly 취하는 것은 이익을 제공하는 당사자에 상대적인 이익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런 엄격한 주관적 요구사하을 이용해 공정성 원칙 하에 의무가 발생하는 일이 대단히 드묾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쉽다. (pp. 631-632)


Arneson의 반론: 위의 조건 세 가지는 너무 엄격하다. 개인들은 이익을 얻는 자신의 상황에 도덕적으로 적합한 사실을 알 의무가 있다. 누군가의 무지가 변명 거리가 된다면, 협력의 이익에 대한 bill이 제시되는 시점에 사실에 대한 기술을 들을 권한이 있다. 그가 사실과 대단히 불일치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태만과 비난할 만한 무지라면, 그의 의무는 성립한다. (p. 632)

Simmons는 공정성 원칙이 의무를 발생시키기 전에 협력 정신이 상호 이익 체계에 퍼져야 한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 자신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기획의 협력적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협력 정신은 채울 수 없다. Hart가 의무는 협력하는 구성원들에게 의무가 있다고 말할 때의 요점은 체계의 지속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체계의 지속적 성격에 의해 규칙 준수 및 이익 제공 행동은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상호 의무를 발생시킨다. 협력 하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배제시킬 방법이 없는 집합적 이익을 공유한다. 이 이익이 논쟁의 여지없이 모두를 위한 이익이라면, 그 비용 분배가 공정하다면, 지속적인 체계의 개별 수혜자는 자신의 몫을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