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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정선 목민심서』 ,  다산연구회


 

『정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금 징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 이는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어루만지고 돌보는 것이며, 형벌은 착오가 없어야 하니 이는 형벌하면서도 교화하는 것이다. 봄에 궁한 백성 구제는 마치 자식처럼 하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기는 마치 원수처럼 해야 한다. 한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한 폐해를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한 일을 만드는 것은 한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기고 정사는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진다.” p. 106


아전의 횡포

  “넉넉한 백성의 기름진 토지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가고, 조운선에 세곡을 실어 보내는 것은 해마다 기한을 어겨, 체포되어 문초당하고 파면되어 갈리는 수령이 줄줄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p. 107

  “마땅히 호조에 납부해야 할 것이 4천석이라면 자기 고을에서 백성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1만 석도 훨씬 넘는다. 아침에 명령을 내려 저녁에 거둬들일 수 있는 넉넉한 집의 윤기 있는 입쌀은 아전이 모두 횡령한다.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은결로 거두고, 혹은 궁결이라 하여 수세장부에서 빼버리고, 혹은 저가로 거두고, 혹은 거짓 재결로 수세장부에서 빼버리고, 혹은 돈으로 받고, 혹은 쌀로 받는다. 이미 초가을부터 구름이 몰려가듯이 냇물이 흘러가듯이 끝내버려 속여 훔쳐 먹은 액수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간다.” p. 107

  “늘 보면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미리 몰래 조사시키지도 않고 데리고 간 아전을 시켜 은밀히 여론을 묻지만, 아전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경우는 첫 번째 조사나 검시에서는 잘못 판결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조사나 검시에서 이유 없이 판결이 뒤엎어지고 옥사의 진상이 의심스러워지며 억울하게 걸린 자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p. 113.

  “섬사람들은 본래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조사하는 일에 따라간 아전들이 조사관의 접대를 빙자해 침탈을 마음대로 해 솥과 항아리까지도 남기지 않는다. …… 그러므로 표류선을 조사하는 관리들은 마땅히 눈을 밝게 뜨고 엄하게 살펴서 아전들의 침학을 금지시켜야 한다.” p. 115.


아전 단속

-  백성은 토지를 논밭으로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으로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 당연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p. 141.

-  최숙생이 ‘다른 고을의 수령이 비록 교활하다고 하나 다만 한 사람의 도적일 뿐이라 qro성들이 오히려 견딜 수 있지만, 청양현감은 비록 청렴하도 여섯 도적(6방의 아전)이 아래에 있으니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비록 학문이 깊고 넓다 하더라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는 자는 백성의 수령이 될 수 없다. p. 145.

- 이노익이 전라감사가 되었는데, 감영의 아전 최치봉이란 자가 간사하고 교활하며 악독한 아전 무리의 괴수였다. …… 그들 모두가 최치봉과 결탁하여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 지냈다. 최치봉이 해마다 수십만 냥의 돈을 각 읍의 교활한 아전들에게 나눠주어 창고의 곡식을 교묘하게 빼돌려 돈으로 바꾸어 고리대의 밑천을 삼으니, 만민에게 해가 돌아갔다. 감사가 아전과 군교들을 보내어 각 읍 수령의 잘잘못을 탐문하게 하면 반드시 먼저 최치봉의 지시를 받아 나가고, 돌아와서도 탐문해 적어온 보고서를 반드시 먼저 최치봉에게 보이니, 청렴 근실하여 법을 지키는 수령은 중상하고, 탐학 비루하며 불법한 수령과 간악한 향임과 교활한 아전으로 보고서 속에 기록된 자들은 최치봉이 모두 빼내주고, 그 기록된 글을 본인에게 보내어 자기의 위덕을 세우니 온 도가 눈을 흘겨온 지 오래되었다. p. 146.

- 무릇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지시서를 내릴 때라도 마땅히 수리(首吏)와 해당 아전에게 그 일의 근본을 캐어보고 지엽을 밝혀내어 밑바닥까지 궁구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결재를 한다면, 수십일이 지나지 않아 사무에 밝아져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 p. 150.

- 조선왕조 초기에는 아전의 횡포가 심하지 않았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대부의 녹봉이 박하여 집이 가난해지고, …… 이에 따라 탐학하는 풍조가 점차 커지고 아전들또한 날로 타락하여 오늘날에는 그 정도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민간에 있으면서 그 폐단의 근원을 탐구해보니, 조정의 권귀들이 뇌물을 받고, 감사가 축재하며 수영이 이익을 나누기 때문이다. pp. 150-151.


관솔의 구성: 아전, 군교, 노비

        관노: 시중드는 노비, 물자 구입하는 노비, 물품 제작하는 노비, 말 키우고 일         산 드는 노비, 방을 덥히고 뒷간 치우는 노비. 보수받는 관노는 푸줏간과 주방의         노비, 그리고 창고지기

        관비: 기생과 비자(수급비) (pp. 153-154)


수령을 보좌하는 직책

향소: 좌수 - 향청의 우두머리, 이방과 병방의 사무를 관장

      별감 -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 사무를 관장,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사무를 관장         (pp. 156-157)


- 아전들의 간사하고 교활함이 저절로 행사되지 못하게 되고, 힘있는 백성의 횡포가 저절로 자행되지 못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ㅇ는 하찮은 잘못은 그냥 덮어두어 만물이 푸근히 안락하도록 하는 게 옳다. 그래도 여전히 아전과 향청직원, 군교들이 몰래 수령의 동정을 엿보고 이를 빙자해 멋대로 농간질하는것을 염려해야 하고, 관의 노비와 병졸들이 몰래 민간에 나가 토색질하고 행패부리는 것을 살펴야 하며, 또 불효불공하고 장터에서 횡탈을 일삼는 자를 금해야 하며, 향촌에서 무단행위를 하는 자와 강한 힘을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는 자를 통제해야 하니 별도로 염탐하고 조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pp. 163-164.

- 우두머리 아전인 이방의 시루건이 무거워 수령의 총명을 가려 실정이 위로 보고되지 않으니, 별도의 염문을 그만둘 수가 없다. p. 169.


수령의 신뢰 쌓기

  평소에는 큰 해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나라에 외환이 있을 경우에 믿음이 아랫사람들에게 서 있지 않으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명령의 시행을 충실히 하여 백성들의 시노리를 얻는것이 수령의 급선무이다. p. 173.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의 모순: pp. 180-181.


세금 걷기

-  세미를 거두는 마감에 아전과 군교를 풀어 민가를 수색하여 긁어내는 것을 검독이라 한다. 검독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범과 같은 것이다. p. 185

-  환곡은 사창(社倉)이 변한 것으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기에 거둬들이는 조적(糶糴)도 아니면서 백성의 뼈를 깎는 병폐가 되었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쳤다. p. 186.

-『주례』에 대체로 곡식을 봄에 나눠주고 가을에 거두었다고 하였으니, 일찍이 환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나라와 위나라의 제도에서는 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대부분 조적에 속하는 것으로, 혹 풍년에 곡식을 구입하여 저장했다가 흉년에 판매함으로써 곡식 가격을 안정시키는 상평(常平: 상시평준)으 l법을 쓰고, 혹 조세 대신 특산물을 내게 하여 다른 지방에서는 균수(均輸)의 법을 썼으니 모두 환곡의 자취는 없다. 수나라의 장손평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는 의창(義倉)의 법을 만들었고, 주자가 그것을 다듬어서 시행하며 이름을 사창(社倉)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곡을 사창의 유법(遺法)이라고 하지만, 사창은 곡식을 저장하고 나눠주는 일을 모두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고 관리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백성을 위하는 참된 마음이며 오늘의 환곡의 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오늘날 환곡의 폐단을 논하는 사대부들은 기껏해야 “가을에 정미한 쌀을 말에 넘치게 받고, 봄에는 거친 쌀을 나눠주되 말에 부족하게 하니 백성에게는 몹시 억울한 일이다”라고 a할 뿐이다. pp. 186-187.

- 감사가 여러 고을에 물가를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곡가의 높고 낮음을 상세히 알고서 장사치 노릇을 한다. …… 감사의 녹봉이 본래 박하지 않은데도 장사치 노릇을 하여 백성의 기름을 짜내고 나라의 명맥을 상하게 하니 딴 일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p. 187.

- 수령이 농간질하여 남긴 이익을 훔치니 아전의 농간질은 말할 것도 없다.

- 영리(營吏)의 농간은 그 구멍이 더욱 크다. 늘 보면 창고를 열어 보리 환곡을 나눠주거나 가을에 환곡을 나눠주는 날마다 여러 읍의 아전들이 돈 수백 냥을 가지고 감영에 가 아주 싼 값으로 환곡을 사들이고, 시골집에 저장해두었다가 외촌에서 바쳐야 할 대를 기다려 환곡을 팔아 먹는데, 때로는 그것이 4,500석에 이른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는 곧 감사가 마땅히 살펴야할 일이지 수령의 죄는 아니다. 은결(隱結)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영리가 팔아먹은 것이다.. p. 194.

- 양식이 떨어진 양반이 재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도랑을 파거나 제방을 쌓는다고 거짓말하여 사사로이 창고의 곡식을 구걸하여 별도로 수십 석을 받았다가 세월이 오래되어도 납부하지 않고 또다른 구실로 더욱 많이 받아낸다. 큰 기근이 들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구환을 탕감해주는 경우 수령은 사사로운 정으로 이 양반이 빌린 것을 탕감해 준다. pp. 196-197.


- 수십년 이래 수령 된 자가 전혀 일을 돌보지 않아 아전의 횡포와 농간이 끝간 데를 모르게 되었는데, 호적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다. …… 호적을 다시 작성하는 해마다 적리(籍吏)가 공문을 띄워 10호를 증가시키겠다고 위협한다. …… 그 호민은 그중의 20냥은 몰래 제 주머니에 넣고, 80냥은 적리에게 뇌물로 주어 그 일을 그만두게 한다. …… 그래서 마침내 5호를 줄여서 다른 다섯 마을에 한 가구씩 할당한다. 다섯 마을은 각기 크게 놀라, “동네가 망했구나. 예로부터 우리 동네는 세 가구가 서로 의지하여 한 가구의 역을 부담해왔어도 피가 마를 지경이었는데, 여기에 1호가 더 늘어난다면 누가 감당하겠는가?”한다. 이렇게 되니 부촌에서는 돈 1,200냥을 바치고, 그 다음 촌에서는 7, 80냥을 바치며, 차례로 내려가 비록 3호가 있는 마을일지라도 7, 8냥을 바치지 않는 곳이 없다. …… 나라 안의 모든 고을이 이방을 제일 좋은 자리로 여기지만, 식년이 되면 호적을 처리하는 아전을 제일로 치니, 호적을 처리하는 아전은 큰 고을에는 넉넉히 1만 냥을 먹고, 작은 고을이라도 3천 냥을 넘게 먹는다. p. 199.

-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 가운데 긴요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부역은 징수해서는 안되니, 저울 한 눈금만큼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라 할 수 없다.

  옛날에 전세는 9분의 1을 거두었고 부(賦)는 호산에 근거하였다. 전세는 토지에서 나오고 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두 가지가 서로 뒤섞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 전세가 가벼웠는데 중세 이래 토지에서 부를 징수하여 드디어 관례가 되고 말았다. 대동, 균역, 삼수미, 수령이 사용하는 치계미 등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조정에서도 알고 있다. …… 수령이 깨끗하지 않으니 아전도 따라 움직여 각종 비용을 토지에 부과한다. ……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날로 곤궁해져서 쓰러지고 진구렁을 메울 지경이 되었다. pp. 199-200.

- 농사는 식생활의 근본이고 양잠은 의생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중요한 임무이다. p/ 205.

-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일 따름이다.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형벌을 밝히고 법귤를 갖추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p. 215.

- 우리나라의 군현의 향교에도 역시 훈도(訓導)가 있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로 이 관직마저 없어졌다. p. 221.

- 먼 변방에는 벼슬을 한 사람이 있는 가문인 사족은 드물고 벼슬을 한 사람이 없지만 부유하거나 위세가 큰 가문인 토족이 많다. 사족은 향교에 왕래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토족이 향교를 독차지하여 그들의 소굴로 삼았다. 이들 토족 무리는 대부분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들로, …… 간사한 아전과 결탁해서 감사에게 허튼 소문을 알리며, 수령이 총애하는 기생을 통해 수령에게 뇌물을 바치며, 항상 아전과는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어 너나들이하면서 교제하며, 늘 술집에서 만나서 아침저녁으로 싸움질만 한다. p. 222.


- 족(族)에는 귀천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구별해야 하고, 세력에는 강약이 있으니 마땅히 그 형편을 살펴야 한다. p. 224.


- 과거공부는 사람의 마음씨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지만,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공부를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수령이 해야 할 일 일곱 가지 가운데 세 번째가 ‘학교가 일어난다’인데, 속된 관리는 ‘학교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과거공부를 권하는 것으로 학문을 진작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다. p. 226.

-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어린이는 따로 가려 뽑아서 가르쳐야 한다.


- 병역 의무자를 군안에 올려 군포를 거두는 법은 폐단이 크고 넓어 백성들의 뼈를 갂는 병이 되었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두 죽어갈 것이다.

  조성왕조 초기에는 호포(戶布)는 있었지만 군포라는 것은 없었다. 중종 대 대사헌 양연이 군적수포법을 제안해 시행하였지만, 군적수포법은 가구(戶) 단위로 부과하는 공포(貢布)라 부르고 군적에 오른 개인에 부과하는 번호(番布)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율곡이 “군졸이 공포를 상납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공포를 전결에 배정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상소하여 군적의 개혁을 청하였으니, 이것으로 알만하다. p. 231.

- 정군(正軍)을 호수(戶首)라 하고 각 호수에는 두세 명의 보인(保人)이 딸려 있어 이들에게서 쌀과 베를 거두어 물자와 장비로 쓰게 했다. p. 232.

- 서울의 군영에 군포를 상납하는 날에 영문 아전들의 횡포가 극심하다. 연중 관례로 주는 뇌물 외에 더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군포를 퇴짜 놓기가 일쑤다. 또 시전의 면포상인들과 형제이거나 인척인 영문 아전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읍포를 퇴짜 놓는다. 그러면 향리들은 시포를 구입해야 하는데 객지에서 시포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시포를 납부하였으니 읍포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객지에서 포를 팔게 되면 반드시 반값밖에 받지 못한다. p. 234.


- 조선 초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아 사채의 폐단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법규가 조금 너그러워서, 어긴 자에 대한 벌이 장 80대에 지나지 않았다. 숙종 이래로 돈이 크게 유통되어 사채의 폐단이 나날이 증가되어 백성들이 몰락하였다.

- 살인에 대한 법이 엄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 판결을 잘못했을 때의 태도. p. 266.


- 무단적인 행동을 하는 토호는 백성들에게 승냥이나 호랑이 같다. 승냥이와 호랑이를 제거하야 양 같은 백성을 살려야만 이를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p. 274.

- 관리가 창녀를 끼고 노는 데 대해서는 법률이 지극히 엄하다. 그러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어지러워져서 습속으로 굳어진 지 오래 되었으므로, 이제 갑자기 이를 금하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는 길이다. p. 275.



 

이이의 『동호문답』과

『만언봉사, 목숨을 건 직설의 미학』 


1. 치세와 난세에 대한 이이의 구별


(1) 치세

치세

군주의 재능과 지혜가 출중하여 뛰어난 영재들을 잘 임용하는 경우

군주의 재능과 지혜가 모자라지만 현자를 임용하는 경우

왕도정치: 인의의 도, 인정을 행함으로써 천리의 바름을 지극히 하는 것

오제와 삼왕

상의 태갑(이윤)과 주의 성왕(주공)

패도정치: 이름만 인의의 도 권모술수로 공리와 사익 채움

진 문공, 진 도공, 한 고조, 한 무제, 당 태종, 송 태조

제 환공(관중), 한 소열(제갈량)



(2) 난세

난세

군주의 재능과 지혜가 출중하지만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들을 불신하는 경우

군주의 재능과 지혜가 모자라 간사한 자의 말만을 편중되게 믿어 자신의 귀와 눈을 가린 경우

폭군

하의 걸, 상의 주, 주의 여왕, 수의 양제

진의 이세(간사한 조고)

한의 환제(환관의 참소)

혼군

당의 덕종

송의 신종(왕안석)

용군

무기력하고 나태하여 보잘것없는 용군: 주의 난왕, 당의 희종, 송의 영종




2. 겸선(兼善)과 자수(自守):


대학(大學): 大學之道는 在明明덕德하며 在親(新)民하며 止於至善이니라.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서 그침에 있다.]


-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을 의미한다. 인욕(人慾)에 가리우면 어두워진다. (克己復禮?)


- 친(신)민은 수기 이후 명명덕을 타인에게까지 미친다. 즉 백성을 교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지선은 사리의 당연한 극(極, 표준)이다. 명명덕과 친민은 지선의 경지에서 멈춘다.


  “사물의 이치가 이른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 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닦여지고, 모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가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해진다.”


“선비라면 겸선(兼善)이 본래의 목적이지요. 물러나 자수(自守)하는 것이 어찌 본심이겠소. 다만 때를 만나고 만나지 못해 그럴 뿐이지요.” p. 23.

겸선의 세 가지 품격: 대신(大臣), 충신(忠臣), 간신(幹臣). pp. 23-24

자수의 세 가지 품격: 천민(天民), 학자(學者), 은자(銀字)


도학(道學)이란 ‘격물치지(格物致知)로 선(善)을 밝히고 성의(誠意), 정심(正心)으로 수신하는 것’으로 도학이 자신에게 쌓이면 천덕(天德)[자연적인 본성]이 되고, 정치에 시행되면 왕도정치가 되지요. 독서는 격물치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 독서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앵무새가 말 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p. 29.


“도학하는 선비를 ‘진유(眞儒)’라 하는데, 맹자 이후 진유가 출현하지 않다가, 1,000여 년이 지나서야 주렴계[주돈이, 태극도설(太極圖說), 세계는 태극->음양->오행->남녀->만물의 순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우주생성 원리와 인간의 도덕원리는 같다고 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 선생이 나옴으로써 미묘한 진리를 발양했고, 정자, 주자가 그것을 계승한 후에야 이 도학이라는 것이 세상에 크게 밝혀져서 중천에 솟아오른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기자(箕子)께서 우리나라의 군주로 계실 적에 행한 정전(井田)제도와 팔조법금(八條之敎)은 피시 순수한 왕도정치의 산물일 것이오.” p. 38.


“이른반 진유라면 출사해서는 한 시대에 도를 행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을 누리게 하고, 물러나서는 만세에 교화를 베풀어 배우는 자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자라오.” p. 38.


◎『만언봉사, 목숨을 건 직설의 미학』에서 나오는 학문하는 방법 3가지


(1) 궁리(窮理): “안으로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해 보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도 각기 법칙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사물이 존재하는 이치를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해 보면, 풀과 나무나 새와 짐승에게도 각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것은 반드시 책을 읽어서 밝히고, 옛 것과 견주어 깊이 생각하여 실제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궁리의 요점입니다.” p. 95.


(2) 거경(居敬): “거동할 때나 조용히 있을 때나 함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있을 때에는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편안히 마음을 가라앉혀 정신을 맑게 하고, 거동하여 일을 할 때에는 한 가지에 온 마음을 쏟으며 한결같이 하여 조금도 착오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몸가짐음 반드시 가지런히 엄숙하게 하고, 마음가짐은 반드시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경의 요점입니다.” pp. 95-96.


(3) 역행(力行):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병폐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유약함은 바로잡아 강하게 하고, 나약함은 바로잡아 스스로 서게 하며, 사나움은 온화하게 다스리고, 급함은 너그럽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맑고 깨끗하게 하여 반드시 청정해지도록 하고, 사사로움이 많으면 바로잡아 반드시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 아침저녁으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행의 요점입니다.“ p. 96.


궁리는 곧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얻는 것(格物致知)이고, 거경과 역행은 곧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誠意), 마음을 바르게 하며(正心), 몸을 닦는 것(修身)입니다.” pp. 96-97.




3. 삼대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삼대의 정치를 회복하는 방법: 입지-무실-용현-안민정책-교인지술-정명


입지(立志): “입지[뜻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지요. 옛날부터 유위(有爲)하는 군주는 먼저 자신의 뜻을 정하지 않은 이가 없었소.”: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하는 것[窮理盡性]’,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新民]’, ‘아내에게 모범이 되는 것[刑于寡妻]’, ‘요 임금의 모자토계(茅茨土階)’, ‘박시제중(博施濟衆)’, ‘예악을 닦아 밝히는 일[修明禮樂]’에 뜻을 두기. p. 58.


무실(務實): “입지 후에는 무실만한 것이 없지요. …… 말을 헛되이 할 뿐 실제가 없다면 어찌 일을 구제할 수 있겠소. …… 한 가지 폐단도 개혁되지 않고 한 가지 정책조차 제대로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오직 무실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 성의(誠意)하고자 하신다면 …… 어둠 속에 혼자 있거나 남모르게 은거해 있을 때에도 경외(敬畏)하여 게을러서는 아니 되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때에도 경계하고 두려워함을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든 염려들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게 하여 성의의 실제를 다해야 하지요.

  정심(正心하고자 하신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는 것으로 체(體)를 세워 과불급(過不及)이 없게 하고 용(用)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오.”

 수신(修身), 효친(孝親), 치가(治家), 용현(用賢), 거간(去奸), 보민(保民), 교화(敎化) 등의 실천을 해야 함. pp. 58-62.


간인의 판별이 용현(用賢)의 요체다 - 선조가 신하를 대할 때의 문제점: “지금 군주께서는 오직 경연에서만 어진 선비를 응대하시는데다가 그나마 예가 엄하고 말씀을 간단하게 하셔서 신하들이 떼 지어 줄 맞춰 앞으로 나아갔다가 물러나오는 식이오. 그 결과 신하들의 뜻이 모두 주상께 전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밝은 성상이실지라도 어찌 모든 상황을 살피실 수 있겠소. 이와 같이 지난날의 전철만 되풀이하여 헛되이 형식만 일삼는다면 주상께서는 여러 신하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끝내 살피지 못할 것입니다.” p. 66.

율곡 이이의 대책: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하고 경연 자리 이외에서도 유신들과 만나 조용히 도를 의논하여 정무에 적용하는 방법만한 것이 없소. 주상께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고 신하와 더불어 수작(酬酌)하기를 메아리치듯이 하여 상하의 실정이 통하고 속내를 시원스럽게 알도록 해야 하오. 이렇게 되면 사특하고 올바른 이들이 하늘의 눈질을 피하기 어려워 용사(用捨)[등용하고 내침]가 성상의 권한 내에서 조용히 결정되어 성덕을 이루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요.” p. 66.


율곡 이이가 제시하는 올바른 사람과 사악한 사람의 구별 방법: “소인이 저지르는 해악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어떤 이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여 비루하고 어떤 이는 윤리에 어긋나며, 어떤 이는 사익에 얽매여 공익을 외면하고 어떤 이는 현자를 해코지하여 나라를 병들게 하여 그 과오와 죄악이 심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큰 요체는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지적하거나 말하기 어렵지 않소.” p. 67


입지, 무실, 용현 다음에 할 일: 안민정책(安民之術)

“먼저 폐법(弊法)부터 개혁하여 민생을 구제해야 하지요. 잘못된 법을 개혁하려면 마땅히 언로를 넓혀서 좋은 정책을 모아야 하니 위로는 공경대신에서 아래로는 가마꾼이나 말구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자 시대의 폐법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이 결과적으로 채택할 만한 것이면 그것이 누가 한 말인지를 취사선택의 기준으로 삼지도 말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고식적으로 기존의 예를 따르지도 말도록 하여 상감께서 계책을 열도록 하는 것만이 잘못된 법을 완전히 개혁하리라는 것을 기약할 수 있소.” p. 73


◎ 폐법의 예


일족절린(一族切隣): 과중한 세금, 군포, 군역 등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백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일족과 이웃에게 세금, 군포, 군역을 부담시키는데, 일족과 그 이웃들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도망가면 다시 그 일족의 일족과 이웃의 이웃에게 부담시키고 있지요. pp. 73-74 [백성들이 도망간다]


진상번중(進上煩重): “진상이라는 것이 주상께 바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적합한 것은 아니라오. 어떤 자질구레한 것도 헌상하지 않는 것이 없고 바다나 육지에서 산출되는 것을 빠짐없이 긁어 들이고 있으나 어찬에 진상할 만한 것을 고른다면 몇 가지 안 될 것이오. …… 다급하지도 않은 물품들로 백성을 해친단 말이오.

  이러한 폐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대신과 관할 관서로 하여금 진상하는 모든 품목을 모아서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을 강구하여 상납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긴요하지 않은 물품들은 모두 삭제해야 하오. 또 아무리 상납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 수량을 감소시켜야 하오. pp. 77-78.


공물방납(貢物防納): “세도(世道)가 점점 가라앉고 폐습이 나날이 늘고 간악하고 교활한 관노나 엉큼한 아전들이 온갖 물품을 사사로이 비축했다가 관청을 우롱하고 백성을 가로막아 비록 아주 우수한 물품을 가지고 와도 끝내 억지시켜 곧장 공납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반드시 자기들이 사사로이 비축한 물품들을 선납했다가 나중에 백 배나 되는 값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되었소.” p. 79.


역사불균(役事不均): 정군(正軍), 보솔(保率), 나장(羅將), 조예(皂隸) 등 여러 사람들이 온갖 역에 응하는 종류는 첫째, 장기간 번을 서거나 둘째, 두 번으로 나누어 서거나 셋째, 세 번에서 예닐곱 번으로 나누어 서는 것이지요. 따라서 혹자는 포악한 해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하는데 혹자는 생업을 편안히 하여 스스로 지키기도 하니, 같은 적자(백성)로서 어찌 이와 같이 괴롭고 즐거움이 차별적으로 동일하지 못한지요? p. 81.


이서주구(吏胥誅求): “간사한 권신들이 혼탁하고 어지러우며, 상하가 오직 뇌물만 일삼아서 관작도 뇌물이 아니면 승진하지 못하고, 소송도 뇌물이 아니면 승소하지 못하고, 죄수도 뇌물이 아니면 석방되지 못하오. 이리하여 모든 관료들은 하는 일마다 범법 행위를 하고, 아전들도 농간을 부려 법조문을 악용하니 …… 일개 군노나 일개 하인, 그리고 종까지 모두 약간의 말직만 맡고 있어도 으레 토색질을 일삼게 되었소.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도 교활한 아전의 손에 맡겨져 뇌물의 많고 적음으로 곡직(曲直)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참으로 정치가 어지럽고 나라가 망하는 고질병이 되었소.” p. 82.


개혁에 반대하는 무리에 대한 율곡 이이의 반론: “세속의 식견은 매양 이와 같아서 한 가지 정책도 써보지 못하고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격이지요. 정자께서는 ‘생민의 이치가 막혔으면 성왕의 제도라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소. 대저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고, 폐단이 생기면 고쳐야 하는 법이오. 《주역(周易)》에서 ‘궁하면 변한다. 변하면 통한다’라고 했지요.” p. 85.


교인지술(敎人之術): 안민 다음의 제도 개혁. “양민(養民)한 다음에야 교화(敎化)를 행할 수 있는데, 교육을 베푸는 방법으로는 학교보다 급한 것이 없소.” p. 89.

훈도(訓導)의 선발과 예우가 중요하다: “현재는 훈도를 극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 반드시 빈곤하고 기댈 곳 없는 사람을 훈도직에 임명하여 굶주리거나 얼어 죽는 것만 면하게 하고 있소.” p. 89.


반궁[성균관]에서 사림의 풍습이 날로 타락하여 학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리만 추구하려 한다. “조정에서 지도하고 권장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재를 구하는 방법은 글재주만을 중시하고 도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에서 다 통하는 학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으뜸인 행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의 도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소. 게다가 반궁에서는 원점(圓點)으로 선비를 모으기 때문에 선비들의 일상 행실이 모두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되었소." p. 91.


율곡 이이의 정명(正名) 사상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진실로 현재의 급선무라오. 다만 아직 국시(國是: 국가 이념)가 바로잡히지 못함으로써 정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소.

  우리나라는 개국 이래 정사, 소장이 사실 빈번하게 반복되었소. 그러나 그중에서도 사림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국가의 운명을 뒤흔든 것으로 을사사화만큼 심한 것이 없었소. 정순붕, 윤원형, 이기, 임백령, 허자 등 다섯 간흉은 그 죄가 하늘까지 달하니 반드시 죽이고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자들이오.” p. 99.


“현재의 대책으로는 먼저 다섯 간흉의 죄를 폭로하고 관작을 삭탈하여 위사공신[사직을 보위한 공신이라는 뜻]이라는 공훈을 모두 삭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여 종묘사직에 고하고 온 나라에 널리 알려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하오. 이렇게 하면 위로는 조종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조야의 분통한 마음을 풀어서 유신[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정치가 차츰 이루어질 것이오.” p. 101.






『만언봉사, 목숨을 건 직설의 미학』



4. 변법(變法)의 의미와 변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이른바 ‘시기가 적절하다(時宜)’는 것은 시기를 따라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고(變通) 법을 마련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자가 …… 말하기를 “시기에 따라 알맞게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常道)”이라 하였습니다. 대개 법은 시기를 따라 제정하고 시지가 바뀌면 법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p. 34.


“바로 신종에 이르러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여 분연히 개혁할 뜻을 갖고 있었으나, 믿고 맡긴 왕안석이 어짊과 의로움을 뒤로 하고 공명심과 이익을 앞세워 하늘의 뜻과 인사를 어긋나게 함으로써 멸망을 재촉하니, 도리어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점차 큰 화를 부르게 되어 중국을 오랑캐의 나라로 만들었으니 그 밖에 말할 나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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