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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동물에게도 평등을


제 1 절 인종주의와 종족주의


1.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 모든 인간의 평등을 보장해 줄 평등의 근본적인 원칙

우리가 도덕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둔다는 것. (p. 43, 제 2 장)


2. 인간이 아닌 동물과의 관계로 확장

①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이 인간 종족 내에서 타자 관계에 대한 도덕적 근거로 타당하다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과의 관계에도 타당한 도덕적 근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② 논거: 고통을 겪는 능력, 고통을 받거나 기쁨을 얻는 능력은 이익일반을 갖기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sentience)이 유일한 경계선이다.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궁극적인 도덕적 이유는 고통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p. 43)

③ 함축: 당사자의 이익 고려에서 당사자가 누구를 닮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와는 무관하다. 단순히 다르다는 사실로 다른 종의 존재들을 착취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④ 예: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유럽계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종족의 차이로 고통의 가치평가를 할 수는 없다.


3. 반론과 재반론

① 반론 i):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과 실험실 쥐의 고통은 다르다.

⇔ 재반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이 암으로 죽는 인간 아닌 것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아닌 것들에 대한 이익의 평등 고려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지 못한다.

-같은 양의 고통: 아기를 한 대 칠 때의 고통의 양은 말의 경우 큰 매로 두들겨 팰  때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아기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그만한 고통을 가하 는 것이 잘못이라면 마땅한 이유 없이 말에게 같은 양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마찬가지로 쥐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고통을 가하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 인간은 예기적 두려움을 갖지만 동물은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반론?

→답변: 실험에서 정상적인 성인보다는 동물을 이용해야 할 종족주의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답변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린이들 등을 실험에 사용할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② 반론 ii): 여러 종족들의 고통 비교 불가능하다.

⇔ 재반론: 인간들의 고통 역시 정확히 비교될 수 없다.

⇨ 결론: 고통은 나쁜 것이며,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는 인종, 성, 종족에 관계없이 방지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쁘냐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달려 있다.



제 2 절 종족주의의 실제

1. 음식으로서의 동물

① 주장: 동물 고기가 필수품이기보다 사치품일 때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다.② 근거: 동물의 고기는 사람들이 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사치품이다.

i) 동물의 고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적합한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ii) 동물의 고기가 양호한 건강상태나 장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의학적)

iii) 동물 고기는 동물 사육에 사용된 곡물의 영양가의 10% 정도만 인간에게 소비된다.

⇒ 동물 고기를 먹는 인간의 이익은 먹혀지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예외: 에스키모들은 육식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환경에 살고 있으므로, 생존이라는 이익이 그들이 죽이는 동물의 생존이라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동물 실험

(1) 동물 실험 옹호 주장의 모순점: 동물 실험은 인간에 대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주장이 동물 실험의 정당화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이 경우, 동물 실험 옹호자는 인간과 동물이 중요한 점에서 비슷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2) 예에 의한 반대

① 생산품 안정성 시험을 위한 동물 실험. 이것들은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제약회사의 샴푸와 화장품 시험을 위한 드레이즈 테스트(Draize test), 인공색소나 방부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LD50 시험.)

② 핵공격을 받은 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능력 알기 위한 붉은털 원숭이 실험

③ 대학의 여러 실험

⇒ 이러한 동물 실험에서 인간의 이익이란 없거나 매우 불확실하다. 반면에 다른 종의 구성원들이 잃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실제적이다.


(3) 동물실험 찬성론자들의 [공리주의적] 반론: 동물실험 반대론자들은 한 마리의 동물 실험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동물 한 마리 < 인간 수천 명)

① 싱어의 답변: 하나 혹은 한 다스의 동물이 수천을 구하기 위하여 실험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옳고,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와도 일치한다.

② 동물 실험 반대론자들의 반론: 그렇다면, 회복불가능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고아에게 그 실험을 하려고 하는가? 동물과 뇌손상자들을 도덕적으로 구별하는 특징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그런 인간에게 실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동물 실험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3. 종족주의의 다른 형태들

모피무역, 여러 종류의 사냥, 서커스, 로데오, 동물원, 애완동물 사업 등.



제 3 절 몇 가지 반론들


1.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동물이 고통을 당할 때의 행동으로 알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① 모든 척추동물, 특히 새나 포유동물의 신경체계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과 유사하다.

②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근거도 식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물은 중앙집중적으로 조직된 신경체계가 없다.


2.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1) 동물은 동물을 먹는다.

①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반대: 생선의 위 속에 더 작은 생선이 들어 있었다. 생선들이 서로 먹는다면 인간이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② 싱어의 반론

i)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음식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동물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

ii) 동물들로부터 도덕적 지침을 구해야만 한다는 논변을 사용하는 것은 기이하다.

iii) 동물은 여러 대안을 고려할 능력이나 식사의 윤리성을 반성할 능력이 없다. 동물들에게 그들의 일에 책임을 지우거나 그들이 다른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고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한 육식

①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한 진화론적 육식 옹호론: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먹고 산다. 동물은 서로 잡아먹는데 우리는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② 반론

i) 사실상의 잘못: 동물을 먹는 것이 자연적인 진화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가정이 잘못이다. 생존을 위해 사냥하는 소수의 원시문화에 대해서는 참이지만, 공장식 농장의 대규모 가축 사육은 생존과 상관이 없다.

ii) 추론상의 잘못: 동물이 동물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그러한 육식 과정에 간섭하는 것이 그릇도니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이 2년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아이를 낳지 않도록 간섭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3. 인간과 동물의 차이들

(1) 도구나 언어 사용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의 구별 경계인가

①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 → 갈라파고 섬의 딱따구리는 선인장 가시 이용

② 인간만이 도구를 유일하게 만든다? → 탄자니아 정글의 침팬지가 나뭇잎을 씹어 스펀지를 만들고, 벌레를 잡을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에서 잎을 훑는다.

③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 →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미국식 수화를 배웠다. 고래와 돌고래는 그들 나름의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 도구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존재의 고통을 무시할 이유는 될 수 없다.


(2) 생각이나 추론, 자의식, 자율성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의 경계인가?

자의식적 존재가 우선적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자의식적인 존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그의 이익에 반할 것이지만, 비슷한 사건이 자의식적이지 못한 존재의 이익에는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도라면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과 양립가능하다. 그러나,

① 반박 1: 자의식적인 존재의 고통이 단순히 감각적인 존재의 고통보다 더 크지 않을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치로운 존재이므로 전자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자의식의 유무가 이익의 비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자의식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② 반박 2: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인간은 다른 많은 동물들보다 더 자의식적이지도 않고 더 자율적이지도 않다. 자의식과 자율성의 간격이 도덕적 위치의 차이를 결정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동물로서의 도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3) 자율성과 자의식을 구별 기준으로 삼아도 문제 없다는 주장 세 가지

① 주장 1: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정상적인 인간의 종에 속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마치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듯이 다루어야 한다.

⇔ 반론: 사람들을 개인으로 다루어야지 집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민족 집단간 IQ의 차이). 특정한 인종이나 성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잘 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듯이 우리 종족의 구성원을 다른 종족의 구성원보다 더 잘 대해서는 안 된다.

② 주장 2: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인간이며, 우리는 다른 동물과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관계를 그들과 갖는다.

⇔ 반론: 애정에 의존하는 이 입장은 도덕적 의무를 감정에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

③ 주장 3: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 - 예를 들어, 일단 우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 동물보다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해서, 사회적 부적응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의 전체주의로 나아간다. 따라서 음식으로 사용되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의 구분 기준으로 종족을 제시할 수 있다.

⇔ 반론: 위의 위험으로 감각 있는 존재들이 익을 무시하는 상황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단념할 필요는 없다.


4. 윤리와 호혜성

① 계약론적 주장: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동물은 윤리적 계약의 경계 밖에 있다.

② 반론: 윤리적 판단의 기원에 대한 설명(explanation)과 판단의 정당화(justification)를 구분해야 한다. 윤리학의 기원을 상호 이익을 위한 묵시적인 계약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로 인해 생겨나는 윤리체계의 옳음이나 그름에 대한 견해를 무엇이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론적 윤리관은 상호 이익의 묵시적 계약에 대한 보편화 과정을 인간 공동체라는 경계에서 정지시킨다.

③ 계약론의 문제점:

i) 윤리의 영역에서 동물,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유아 등을 배제

ii) 계약의 궁극적 이유는 자기이익이다.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면 윤리적으로 대우할 이유가 사라진다.

iii) 노예들은 계약 주체가 아니게 된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 후손들에 대한 의무가 없다.

④ 느슨한 계약론의 대안: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는 실제 상호작용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런 능력의 소유 시점과 무관하게 상호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도덕적 공동체 내에 있는데, 이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는, 실제로 그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와 무관하게, 그리고 그들이 언제 이러한 능력을 가지느냐와 무관하게, 상호적인 협약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반론: 더 이상 상호성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제 5 장 살생: 동물


제 1 절 동물도 인격체일 수 있는가?


어떤 동물이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의식적이란는 증거들

침팬지 와슈와 저지 원숭이 코코와 미카엘의 수신호 조작, 오랑우탄 찬텍의 수화 학습: 원숭이들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는 데 수신호를 사용한다.

⇒ 수신호를 하는 원숭이들이 자의식적이라 가정해 보자. 그들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이 자의식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 중 그들이 예외적임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이러한 동물들과 다른 동물들이 자의식적이라는 점이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인가?

(2) 반론: 스튜어트 햄프셔(Stuart Hampshire)와 리히(Michael Leahy) - 사유에는 언어가 필요하다. 동물은 언어가 없으므로 반성할 수단과 미래의 행위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이런 동물에게 의도를 부여할 수 없다.

(3) 싱어의 재반론: 언어가 없는 동물도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동물이 개념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해야 설명되는 예들이 있다. 열쇠로 상자를 열어 바나나를 얻는 침팬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나뭇잎을 먹는 침팬지, 암컷 유인 시 지배적 수컷을 기만하는 침팬지, 바나나를 얻기 위해 어른 침팬지가 떠날 때가지 기다리는 어린 침팬지 ⇒ 침팬지도 의도를 갖고 추리.



제 2 절 인간 아닌 인격체를 죽이는 것


인간 생명의 신성성 이론

① 주장: 인격체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주장.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거나 보호되어야 한다.

② 이 주장의 확장: 인간이 아닌 어떤 동물이 인격체라면 이 동물의 생명도 특별한 가치를 갖거나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종족의 생명을 다른 종족의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이론을 배격해야만 한다.

→ 파생되는 결과: 다른 종족의 어떤 구성원은 인격체이며, 우리 종족의 어떤 구성원은 인격체가 아니다. [인격체가 생명의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라면,] 인격체인 다른 종족의 구성원보다 인격체가 아닌 우리 종족의 구성원을 죽이는 것이 언제나 더 나쁜 것은 아니다. 즉, 인격체인 침팬지를 죽이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고 될 수도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고래, 돌고래, 개 또는 고양이도 자의식적이고 미래감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인격체일 가능성이 있다.

④ 의심의 이득: 만약 인격체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죽이려는 어떤 존재가 인격체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 죽이지 말아야 한다. (사슴 사냥꾼들의 규칙) 이에 따라 동물 살생은 그릇된 일이다.


제 3 절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


1. 동물 살생에 반대하는 공리주의적인 간접적 이유들

① 동물을 죽이는 많은 방식들이 즉각적 죽음을 주지 않는다.

② 한 동물의 죽음이 그 짝이나 그 무리의 다른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살생이 일으킬 수도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는 살생을 반대할 이유가 될 수 없다.


2. 살생이 고통 주지 않고 다른 것들에 손해를 주지 않을 때 공리주의적 판단

(1) 사전 존재적 견해(prior existence view): 고통보다 많은 쾌락이 있을 것 같은 삶을 살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 육식을 위한 동물 살생은 일반적으로 그릇된 일이다. 육식을 통해 갖게 되는 우리의 이익은 그들이 누릴 쾌락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전체적 견해(total view): 육식의 정당화에 사용됨- 대체가능성 논변

① 주장: 감각 있는 존재가 쾌락과 같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하는 한, 그러한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감각 있는 존재는 가치로운 것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며, 내용물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을 수 있듯이 감각 있는 존재는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육식가들은 일부 동물을 먹음으로써 쾌락의 상실을 야기하지만, 더 많은 동물의 출생을 야기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다른 동물에 부여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육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② 대체가능성 논변에 대한 반론

  i) 현대의 공장식 농장에서 고통스럽게 사육되는 동물의 육식을 정당화할 수 없다.

  ii) 육식옹호자들은 왜 가능한 최대다수의 행복한 존재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좋은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③ 솔트의 반론: 존재와 비존재의 비교를 시도하는 것은 혼동된 사고에 기인한다.


(3) 파피트(Derek Parfit)의 가설적 상황: 대체 가능성 논변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여인

두 번째 여인

상황

임신 3개월. 태아는 미래의 삶의 질을 낮출 결함을 가짐. 부작용이 전형 없는 약을 먹으면 결함 완치 가능

3개월 내 임신하면 아이는 아이의 삶의 질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치료불가능한 결함 가짐. 3개월 후 임신 시 결함 없음.

선택

약을 먹지 않았음

기다리지 않고 임신함

판단

여인은 잘못했음

여인은 잘못하지 않았음

근거

아이에게 해를 끼쳤음. 약을 먹었다면 결함 치료 가능

여인의 대응: 3개월 후 임신했으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임.

① 두 번째 여인이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3개월 후 임신했을 때 태어났을 아이를 존재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대답하려면, 다른 사정이 같다면 장애 없는 아이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② 낳을 수 있었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덜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이라고 대답하는 것. 즉,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대답 역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파피트의 가설적 상황으로부터 본 대체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대답

① 핵심 문제: 대체 불가능성의 기준 - 가능적인 사람으로부터 실재적인 사람으로 가는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대체가능성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② 대체 불가능성의 기준: 자신을 일정한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그래서 더 오래 살기를 갈망할 수 있는 자의식적인 능력이 대체 불가능성의 구별 기준이다.

③ 선호공리주의로부터의 지지: 선호공리주의는 고통이나 행복보다는 선호의 만족에 관심을 갖는다.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는 개별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도 어떤 양의 행복을 담고 있는 용기로 간주될 수 없다. 자의식적인 존재들의 경우 계속 살기를 욕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존재들의 죽임은 다른 존재들의 태어남으로 보완될 수 없는 손실을 가하는 것이다. 반면, 의식적이지만 자의식을 결여한 존재들은 쾌락과 고통과 같은 경험들의 그릇들이라는 그림에 거의 일치하여 살고 있다. 이런 비자의식적인 존재들의 경우 태어나게 함과 죽임이 서로를 상쇄한다.

④ 보편화 가능성의 시험으로부터의 지지: 내가 자의식적인 존재가 되었다가 의식적이지만 비자의식적인 존재가 된다고 할 때, 오직 전자의 경우에만 미래지향적 욕구를 갖는다. 이 경우에만 죽음은 일시적인 의식의 상실보다도 큰 상실이며 다른 존재를 만들어 냄으로써 보완될 수 없다.


(5) H. L. A. Hart의 비판에 대한 고려

① 하트: 공리주의자에게는 자의식적 존재도 비자의식적 존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체 가능해야만 한다. 선호공리주의자냐 고전적 공리주의자냐 하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다. 즉, 선호 공리주의 역시 극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어떤 선호들이 다른 존재의 선호에 의해 능가될 수 있다면, 왜 그들을 대체한 존재들의 새로운 선호에 의해서는 능가될 수 없는가?

② 반론: 현존 선호의 만족은 좋은 일이지만, 새로운 선호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일괄거래는 현존 선호의 만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다. 선호를 만들고 충족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③ 선호를 도덕장부 상의 부채로 생각하는 방법

i) 선호를 만드는 것은 도덕장부 상의 부채로 생각될 수 있다. 충족되지 않는 선호를 만들면 부채를 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릇된 일이다.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여 그의 선호가 충족될 수 있다면 상쇄할 수 있는 부채를 지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다.

ii) 파피트의 두 여인에 대한 판단: 둘 모두 잘못이다. 두 여인은 모두 그들이 낳을 수 있었던 아이보다 장부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아이를 쓸데없이 낳았기 때문이다.

iii) 이 견해의 문제점: 최선의 삶도 장부에는 조그만 부채를 남기게 된다. 우리들 중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선호를 만들고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도덕장부 모델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여행 모델:

i) 한 유아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진행 중인 여행을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는 심각하게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자는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기 때문이다.

ii) 점차 잠정적으로라도 목적지가 정해지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일이 행해짐에 따라, 그 여행을 끝내게 하는 것이 점점 더 그릇된 일이 된다.

iii) 이 모델에 따르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여행을 시작한 존재들은 교체 불가능하다.

iv) 이 모델에 따르면 비참한 존재를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존재를 실망과 좌절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여행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파피트의 두 여인은 모두 같은 정도로 그릇된 일을 했다.



제 4 절 맺는 말


① 동물 중 자신을 과거와 미래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로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동물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② 이성과 자의식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살생에 반대하는 주장이 약하다. 이런 동물을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그릇되었다면 그것은 이 존재가 담고 있는 쾌락의 감소 때문이다. 이런 동물들이 전체적으로 보아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은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릇된 것이 없다. 또 이들이 상실한 이익은 존재하게 될 다른 동물의 이익에 의해 대체 가능하기도 하다. 한 동물이 즐거운 삶을 살고 있고 고통 없이 죽음을 당하며 그 동물의 죽음이 다른 동물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그 동물이 죽지 않았더라면 태어나 살 수 없었을 다른 동물의 삶에 의해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자의식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그릇되지 않을 수 도 있다.

③ 그러나 이런 관점의 적용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 관점은 공장식 농장도 정당화할 수 없고(고통 가함), 야생동물의 살생도 정당화할 수 없다(대체되지 않음).

④ 실천적 도덕원칙의 수준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음식을 얻기 위한 동물 살생은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플라톤의『국가•정체』, 박종현 역, 서광사, 1997 

 


1.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


  “저로서는 올바른 것(to dikaion)이란 ‘더 강한자의 편익(이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338b (p. 82)

  “적어도 법률(nomoi)을 제정함에 있어서 각 정권(arche)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여서 합니다. 민주 정체는 민주적인 법률을, 참주 정체는 참주 체제의 법률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정치 체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일단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를, 즉 자기들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올바른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 및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를 자로서 처벌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즉 수립된 정권의 편익이 올바른 것이지요. 확실히 이 정권이 힘을 행사(지배)하기에, 바르게 추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올바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즉 더 강한 자의 편익으로 귀결합니다.”  338d-339a (pp. 83-84)


소크라테스의 반론: 트라시마코스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올바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통치자들도 실수를 한다. 어떤 법률은 옳게 제정하지만 어떤 법률은 옳게 제정하지 못한다. 이때 옳게 제정한 것은 자신들에게 편익이 되도록 제정한 법률이고, 옳지 못하게 제정한 것은 통치자들 자신들에게 편익이 되지 못하게 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통치자들에게 편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것도 올바른 것이 된다. 따라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자기논박적이다. 339b-339d (pp. 84-85)


트라시마코스의 재반론: 전문가가 실수를 하는 때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한에서만 전문가이다. 그래서 “그가 통치자인 한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으며, 실수를 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정하게” 된다. 341a, (p. 88)


소크라테스: 어떤 기술은 그 기술들이 관여하는 대상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 어떤 전문적지식(episteme)도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한 자이며 제 관리를 받는 자의 편익을 생각하며 지시”한다. 342d, (p. 92)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 선생, 그 밖의 다른 어떤 통솔(다스림, arche)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통솔자(다스리는 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솔(다스림)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 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또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도,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그 쪽을 염두에 두고서 그 쪽에 편익이 되고 적절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행하오.” 342e, (pp. 92-93)


이에 대해 트라시마코스는, 양이나 소를 치는 이들이 양이나 소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며 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양이나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를 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한다. 통치술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그래서 “올바름 및 올바른 것이란실은 ‘남에게 좋은 것’, 즉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편익이되, 복종하며 섬기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 반면에, ‘올바르지 못함’은 그 반대의 것이어서, 참으로 순진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니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저 강한 자에게 편익되는 것을 행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343b-d (pp. 93-94)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목자 논변에 반박한다. 그는 “모든 다스림(통솔)은 ,그것이 다스림인 한은, 나라의 다스림이든 또는 사사로운 다스림이든 간에, 다름 아닌 다스림을 받는 쪽 그리고 돌봄을 받는 쪽을 위한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345d-e (p. 98).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도 자진해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다스림에서도 자진해서 다스리려 하지 않으며 보수를 요구한다는 경험적 사실 때문이다. 345e, p. 98.


소크라테스는 이어, “각각의 기술이 제공해 주는 이득은 그 특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346c (p. 99) 그래서 전문가가 얻는 보수와 같은 이득은 부수적 이득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치자들이 얻는 이득은 부수적 이득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그 어떤 기술(techne)이나 다스림(통치: arche)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줄곧 말해 왔듯, 그 다스림을 받는 쪽에 이득이 되는 것을 제공하며 지시를 내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더 약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지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오. 보시오, 트라시마코스 선생! 바론 그런 까닭으로 해서 방금도 내가 말했던 것이오. 아무도 자진해서 다스리는 일(통치)을 맡아 남의 나쁜 일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려 들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자신의 기술로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것을 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신의 기술에 다라 지시를 내릴 경우에도, 그런 것을 지시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다스림을 받는 쪽을 위한 최선의 것을 하고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오. 다스리는 일(관직)을 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인 것 같소. 그럿이 돈이든 명예이든 간에, e는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벌이 되는 간에 말이오.”라고 말한다. 346e-347a (p. 100)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347e (p. 102)

우선, 소크라테스는 “나라나 군대, 강도단이나 도둑의 무리, 또는 어떤 집단이 올바르지 못하게 뭔가를 공동으로 도모할 경우에, 만약에 그들이 자기네기리 서로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 일을 그들이 조금인들 수행해 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351c (p. 112) 그래서 “올바르지 못함의 기능(ergon)이 이런 것이라면, 즉 그것이 깃들인 곳에는 증오를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유민들 사이에서건 도는 노예들 사이에서건 간에 일단 생기게 되면, 그것은 서로들 미워하고 대립하게끔 만들고, 다라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어우러져 일을 해낼 수가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351d-e (p. 112) 소크라테스는 이를 한 개인 차원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함은 한 개인 안에 깃들이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본성상 하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오. 첫째로, 그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게 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도록 만들 것이며,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이 되게끔 만들고 말 것이오.” 352a (p. 113)

소크라테스는 이를 기능, 특히 혼의 기능으로부터 논증하고자 한다.

“어떤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도 한 각각의 것에는 ‘훌륭한 상태’(훌륭함: arete) 또한 있다”고 한다. 353b (p. 116). 그래서 “‘그 특유의 훌륭한 상태’에 의해서는 그 기능이 제 할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되지만, ‘나쁜 상태’에 의해서는 나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353c (p. 117) 이를 혼에 적용하여 “나쁜 상태의 혼으로서는 ‘잘못’ 다스리고(통솔하고) 보살피겠지만, 훌륭한(좋은) 상태의 혼으로서는 이 모든 일을 ‘훌륭하게(잘) 해내게’ 될 게 필연적”이라 주장하며 353e (p. 118), “우리는 앞서 ‘올바름’(올바른 상태, 정의)은 혼의 ‘훌륭한 상태’(훌륭함, 덕)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그것의 ‘나쁜 상태’ (나쁨, 악덕)라는 데 동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353e (p. 118), “올바른 혼과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잘) 살게 되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353e (p. 118). 결과적으로 “훌륭하게(잘) 사는 사람은 어쨌든 복받고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이는 그 반대일 것”이며 354a (p. 118),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54a (p. 119)






2.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국가』 2권에서 올바름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이론적으로(in theory; 말로) 세워 보는 국가


“어쩌면 올바름은 한결 큰 것에 있어서 더 큰 규모로 있을 것이며, 또 알아내기도 더 쉬울 걸세. 자네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먼저 나라들에 있어서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도록 하세나.” 368e-369a (p. 146)

“만약에 우리가 이론상으로 수립되고 있는 한 나라를 관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 역시 생겨나고 있는 걸 보게 되겠지?” 369a (p. 146)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라가 생기는 것은 각자가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일세.” 369b (p. 146)

“나라를 수립시키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하는 일인 것 같으이.” 369c (p. 147)

“여러 가지 필요 중에서도 첫째이며 가장 중대한 것은 생존을 위한 음식물의 마련일세.”  369d (p. 147)

“그리고 둘째 것은 주거의 마련일 것이며, 셋째 것은 의복 및 그와 같은 유의 것들의 마련일세.” 369d (p. 147)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국가

소크라테스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일(ergon)을 모두를 위한 공동의 것(koinon)으로 제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369e(pp. 147-148). 그래서 “각 부류의 사람들이 생산하게 되는 물건들을 이 나라 자체 안에서는 서로들 어떻게 나누게 되겠는가?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협력(공동) 관계’(koinonia)를 맺고 나라를 수립했었지.”라고 말한다. 371b (p. 151. 즉,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세운 나라는 협력 공동체이다. 노동분업에 의해 각장의 필요를 서로서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 내서 이들을 이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들이게끔 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행복하게끔 함으로써 하는 것이네.” 420b-c (p. 258)


“나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서, 나라에 그런 행복이 생기도록 지켜보는 한편, 이들 보조자와 수호자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일꾼들로 되게끔 만들고 설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강대해지고 훌륭하게 기반이 잡히게 되었을 때에야, 각각의 집단으로 하여금 제 각각의 성향이 제공하는 대로 행복에 관여하도록 허용해야만 하는 것일지를 우리는 검토해야만 하네.” 421b-c (p. 260)






3.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세운 국가의 세 계급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향에 따라’(kata physin) 적기에 하되,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에 있어서이네.” 370c (p. 149)


수호자

“수호자들의 일(기능: ergon)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만큼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한가로운 태도를 요구하는 반면에, 그 자체로는 최대의 기술과 관심을 도한 요하는 것일세.” 374d-e (p. 159)

“장차 우리 나라의 ‘훌륭하고도 훌륭한’ 수호자로 될 사람은 의당 천성으로 지혜를 사랑하며 격정적이고 날래며 굳셀 걸세.” 376c (pp. 163-164)

수호자들에게 시가와 체육 등을 교육한 다음에 할 일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야 바로 이들(수호자들) 중에서 누가 ‘다스리고’, 또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하는게 아니겠는가?” 412b (p. 243) 그래서 “통치자들은 수호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되니까, 이들은 나라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412c (p. 243)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신을 단정하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사람일 걸세.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나 청연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른들 사이에서 언제나 그런 시험을 거쳐 더럽혀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우리는 나라의 통치자 및 수호자로 임명해야 하네.” 413e-414a (p. 246)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외부의 적들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내부의 동료들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완벽한 수호자들’이라 불러 지당할 것인즉, 이들은 내부의 동료들이 나라를 해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한편으로, 외부의 l적들이 그럴 수도 없도록 하겠지? 하지만, 이제껏 우리가 수호자들이라 불러 왔던 그 젊은이들은 통치자들의 신념을 위한 보조자들 및 협력자들이라 불러 마땅할 테고?” 414b (p. 247)

이 대목에서 보듯이 수호자에서 통치자와 보조자가 나타난다.

(신이 통치자는 황금, 보조자는 은, 생산자(농부와 장인들)에게는 청동을 섞어서 태어나게 했다는 설화. 415a-c (pp. 249-250).


따라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세운 국가는 통치자로서의 수호자, 보조자로서의 수호자, 생산자 계급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조자인 수호자들이 시민들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한다.

“첫째로, 아무도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아니 되네. 그 다음으로는, 누구든 원하는 자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집이나 곳간은 이들 중의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아니 되네. 그리고 생활 필수품은, 절제할 줄 알고 용감한 전사들이 필요한 정도만큼의 것을 다른 시민들한테서 이들의 수호에 대한 보수로서 일정하게 정하여 받되, 이는 이들의 연간 소요량을 초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만 하네. 또한 이들은 공동 식사를 하면서, 마치 야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하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들에게 일러 주어야 할 것이니, 이들은 자신의 혼 안에 신들이 준 신성한 금은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서, 이에 더하여 속인의 금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도한 신에게서 받은 그 소유물을 사멸하는 인간의 소유물과 섞음으로써 더럽히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짓인데, 이는 다중의 화폐와 관련해서는 하고많은 불경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들의 것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416d-417a (p. 252)






4. 플라톤의 4주덕, 특히 올바름에 대하여


“물론 이 나라가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절도) 있고 또한 올바를 것이라는 건 아주 분명하이.” 427e (p. 274)


1. 지혜(sophia):

“우리가 자세히 말한 이 나라는 정말로 지혜로운 나라일 것으로 내게는 생각되네. 그건 이 나라가 분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428b (p. 274)

“그렇지만 바로 이것, 즉 분별은 일종의 앎(episteme)인 것이 분명하이. 사람들이 분별 있게 되는 것은 무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앎에 의해서라는 게 확실하겠기 때문일세.” 428b (p. 274)

“이제 막 우리에 의해서 수립된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 중의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어떤 지식이 있는가? 즉 이 나라의 부분적인 것들 중의 어떤 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숙의 결정해 주게 될 그런 지식 말일세.” 428c-d (p. 275) (이것이 수호술이다.)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지혜로운 것은 수호자들이 수호술이라는 지혜를 갖고 때문이라 본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작은 부분, 즉 각자 안에서 지배를 하며 이것들을 지시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이니, 이 부분은 그 나름으로 이들 세 부분의 각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 셋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네.” (개인의 혼의 지혜와 관련하여)


2. 용기(andreia)

“내 말은 용기란 일종의 보전이란 뜻일세.” 429c (p. 277)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들이 무엇무엇이며 또 어떠한 것들인지, 이와 관련해서 생기게 된 소신(판단)의 보전일세.” 429c (p. 277)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판단)’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런 능력을 나로서는 용기라 부르며 도한 그렇게 간주하네.” 430b (pp. 278-279)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 부류 이외의 다른 어떤 걸 보고서 그 나라를 비겁한 나라니 또는 용기 있는 나라니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429b (pp. 276-277)

즉, 소크라테스는 한 국가가 용기 있는 것은 수호자들이 용기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절제

“절제란 어쩌면 일종의 질서요, 어떤 쾌락과 욕망의 억제일 걸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긴다’(자기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표현을 써서 ... 말하듯이 말일세. 430e. (pp. 280-281)

“혼과 관련해서 인간 자신 안에는 한결 나은 것과 한결 못한 것이 있어서, 성향상 한결 나은 부분(면)이 한결 못한 부분을 제압할 경우, 이를 가리켜 ‘자기 자신을 이긴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쨌거나 칭찬하는 것일세.” 431a (p. 281)

“단순하며 절도 있는 욕구는, 지성(nous)과 바른 판단을 아울러 갖춘 헤아림(추론)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어서, 소수의 사람에게서, 성향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하지만 교육도 가장 훌륭하게 받은 사람들에게서 만나 보게 될 걸세.” 431c (p. 282)

“이곳에서는 다수의 미천한 사람들의 욕구가 소수의 한결 더 공정한 사람들의 욕구와 슬기에 의해 제압되고 있”다. 431c-d (p. 282) 그래서 욕구가 제압되는 것을 절제라 주장한다.

“그건 용기나 지혜는 그 각각이 그 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뒤엣것은 그 나라를 곧 지혜로운 나라로, 반면에 앞엣것은 그걸 용기 있는 나라고 되게 하지만, 절제는 그러질 못하기 때문일세. 절제는 정말로 나라 전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협화음처럼, 가장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가장 강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전음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것일 세. ... 이 ‘한마음 한뜻’이, 즉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상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를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을 걸세.” 431e-432b (pp. 283-284)

절제는 시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피지배자는 복종을, 지배자는 지배를 하는 것이다.


4. 올바름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하기 시작할 당초부터 언제나 준수해야만 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게, 또는 그것의 일종이 ‘올바름’(올바른 상태, 정의)일세. ...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었네.” 433a (p. 285)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제 일을 하고 참견하지 않는 것’이 올바름(올바른 상태)이”다. 433a (p. 285)

“이것이, 즉 ‘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게 ‘올바른 상태’(올바름)인 것 같으이.” 433b. (p. 286)

“‘제 것의 소유’와 ‘제 일을 함’이 올바름(올바른 상태)이라는 데 합의를 보았네그려.” 433e-434a (p. 288)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국가에서의 올바름을 개인에게서의 올바름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한다.

“‘올바름’의 개념(형상) 자체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나라와 아무런 차이도 없고, 닮은 것일 걸세.”  435b (p. 290)

“실은 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 것으로 생각된 것은 이 나라 안에 있는 성향(physis)이 다른 세 부류가 저마다 제 일을 했을 때이며,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절제 있고 용기 있으며, 또한 지혜로운 나라인 것도 바로 이들 세 부류가 처한 상이한 처지(감정 상태: pathos)와 상이한 습성(성격 상태: hexis)으로 인하여서였네.” 435b (pp. 290-291)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종류들을 자신의 혼 안에 지니고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의 그것들과 똑같은 처지로 인해서 나라의 경우와 똑같은 이름들로 불릴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걸세.” 435b-c (p. 291)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혼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혼이 헤아리게(추론하게)되는 부분을 혼의 헤아리는(추론적, 이성적) 부분이라 부르는 반면, 그것으로써 혼이 사랑하고 배고파하며 목말라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욕구들과 관련해서 흥분 상태에 있게 되는 부분은, 어떤 만족이나 쾌락들과 한편인 것으로서, 비이성적(헤아릴 줄 모르는)이며 욕구적인 부분이라 부른다 해도, 결코 불합리하지는 않을 걸세.” 439d (p. 300)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격정(기개: thymos)이 욕구도 아니고 이성적인 부분도 아니라는 논의를 펼친다. 439e-440c (pp. 300-303)

“나라 안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부류의 것들이 개개인의 혼 안에도 있고, 그 수도 똑같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네.” 441c (p. 303).

즉, 나라에 통치자, 보조자, 생산자가 있듯이 이에 대응하여, 인간의 영혼에도 이성적인 부분, 격정(기개), 욕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복합성을 본 사람이다.


“사람이 올바르게 되는 것도 나라가 올바르게 된 것과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걸로 나는 생각하네.” 441d (p. 304)

“실상 이 나라가 올발랐던 것이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제 일을 함’에 의해서였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있을 게 확실하이.” 441d (p. 304)

“우리 각자의 경우에도, 자신 안에 있는 부분들의 각각이 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도리 것이라는 점일세.” 441d-e (p. 304)

“사실 ‘올바름’이 그런 어떤 것이긴 한 것 같으이.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자기 일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일과 관련된 것일세.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이 남의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혼의 각 부류가 서로들 참견하는 일도 없도록 하는 반면, 참된 의미에서 자신의 것인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며 통솔하고 또한 자기 자신과 화목함으로써, 이들 세 부분을 ...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네.” 443d (p. 308)

“이와는 달리 ‘올바르지 못함’은 이들 세 부분간의 일종의 내분이며, 참견과 간섭, 그리고 혼 전체에 대한 어떤 일부의 모반임에 틀림없지 않겠는가?” 444b (p. 309)






5. 플라톤의 이상 국가: 최선자 정체 - 철인왕(philosopher-king)이 통치하는 국가


“철학자(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라들에 있어서 군왕들로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현재 이른바 군왕 도는 ‘최고 권력자’들로 불리는 이들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철학을 하게(지혜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이게 즉 ‘정치 권력’과 철학(지혜에 대한 사랑)이 한데 합쳐지는 한편으로, 다양한 성향들이 지금처럼 그 둘 중의 어느 한쪽으로 다로따로 향해 가는 상태가 강제적으로나마 저지되지 않는 한, 여보게나 글라우콘, 나라들에 있어서,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인류에게 있어서도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지금껏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자세히 말해 온 그 정체가 결코 가능한 한도까지 성장하여 햇빛을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473c-e (p. 365)

“우리는 철학자도 지혜(sophia)를 욕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혜는 욕구하되 어떤 지혜는 욕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모든 지혜를 욕구하는 자라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475b (p. 369)

“[참된 철학자들이란] 진리(alegheia)를 구경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네.” 475e (p. 370)

“있는 것(실재: to on)에는 인식(앎: genosis)이, ‘있지 않은 것’(비실재)에는 필연적으로 무지가 상관할진대, 그것들 ‘사이의 것’에 상관하는 것으로는 무지와 인식(앎: episteme) ‘사이의 어떤 것’을 찾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477a-b (p. 374)

“그런데 우리가 의견(판단: doxa)이라고 말하는 게 있겠지?” 477b (p. 374)

“인식은 ‘있는 것’(실재)에 관계하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겠지?” 478a(p. 376)

“반면에 ‘판단’(의견)은 ‘의견을 갖게 됨’이겠지? 478a (p. 376)

“각각의 그 자체의 것들을, 따라서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겨우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들은 인식을 하지, ‘의견을 갖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479e (p. 381)

“‘각각의 실재 자체’를 반기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철학자들)로 불러야지 의견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러서는 아니 되겠지?” 480a (p. 382)

“‘좋음의 이데아’가 ‘가장 중요한(최고의) 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이데아 덕분에 올바른 것들도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로 된다는 것을 자네는 여러 차례 들었을 테니까 말일세.” 505a (p. 428)


태양에의 비유(507e-509b)(pp. 435-439)

“그러니까 ‘보는’(‘봄’의) 감각과 ‘보이는’(‘보임’의) 힘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종류의 것에 의해, 즉 서로를 연결해 주는 다른 어떤 멍에들보다도 더 귀한 멍에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네. 빛이 정녕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말일세.”

“그러니까 원래 시각은 이 신(태양)에 대하여 이런 관계에 있겠지?”

“시각 자체도, 그리고 시각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 즉 우리가 눈이라 일컫는 바로 그것도 태양은 아닐세.”

“그러나 눈은 감각과 관련되는 기관들 중에서는 어쨌든 태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일세.”

“그런데 눈은 자기가 갖는 이 힘 또한 태양에서, 마치 넘쳐 흐르는 것을 받듯, 분배받아 갖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태양도 시각이 아니고, 이(시각)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시각 자체에 의해 보이게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태양을 ‘좋음’의 소산(소생)으로, 즉 ‘좋음’이 이것을 자기와 ‘유비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생기게 했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나. 다시 말해, ‘좋음’이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지성에나 알려질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지성(정신: nous)과 지성에 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갖는 바로 그런 관계를 태양은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 ‘시각’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갖는다고 말일세.”

“혼의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진리(aletheia)와 실재가 비추는 곳, 이곳에 혼이 고착할 때는, 이를 지성에 의해 대뜸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 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h보이네. 그러나 어둠과 섞인 것에, 즉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에 혼이 고착할 때는 ‘의견’(판단: doxa)을 갖게 되고, 이 의견들을 이리저리 바꾸어 가짐으로써 혼이 침침한 상태에 있게 되어, 이번에는 지성을 지니지 못한 이처럼 보인다네.”

“그러므로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dynamis)을 주는 것은 ‘좋음의 이데아’라고 선언하게. 이 이데아는 인식(episteme)과 진리의 원인(aitia)이지만, ‘인식되는 것’이라 생각하게나. 반면에 이 둘이, 즉 인식(앎: gnois)과 진리가 마찬가지로 훌륭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 이데아는 이것들과도 다르며 이것들보다 한결 더 훌륭한 것이라 믿는다면, 자넨 옳게 믿게 되는 걸세. 그러나 인식과 진리를, 마치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의 빛과 시각을 태양과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만, 태양으로 믿는 것은 옳지 않듯,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들 둘을 ‘좋음’을 닮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으나, 어느 쪽 것도 [바로] ‘좋음’이라 믿는 것은 옳지 않다네. 오히려 ‘좋음’의 처지(상태: hexis)를 한층 더 귀중한 것으로 존중해야만 하네.”

“그러므로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됨’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좋음’으로 인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본질’(ousia)을 갖게 되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요, ‘좋음’은 [단순한] ‘존재’(ousia)가 아니라, 지위와 힘에 있어서 ‘존재’를 초월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나.



  7권은 동굴의 비유로 시작한다.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좋음의 이데아를 보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실 이것은 계몽(enlightenment)과 다름없다. 즉, 좋음의 이데아를 보는 것이 계몽인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계몽된 자로서의 철학자가 계몽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다른 죄수들(사람들)로 하여금 좋음의 이데아를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계몽이 아니라 인간 전체로서의 계몽을 말한 것과 유사하게 읽힌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통치자가 되어야 할 철학자가 좋음의 이데아를 관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나라의 수립자들인 우리의 할 일은 가장 훌륭한 성향(자질)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앞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최고의) 것이라고 말한 배움에 이르도록, 그래서 ‘좋음’을 보게끔 그 오르막을 오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되, 이들이 일단 이 길을 올라, 그것을 충분히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허용받고 있는 걸 이들에게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일세.” 519c-d (p. 458)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할 분, 저들 죄수들 곁으로 다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노고와 명예를, 이게 다소 하찮은 것이건 대단한 것이건 간에,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일세.” 519d (p. 458)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되며, 이들로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더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될 텐데요?” 그가 말했네. 519d (p. 458)

“여보게 자넨 또 잊었네. 법(nomos)은 이런 것에, 즉 나라에 있어서 어느 한 부류가 각별하게 잘 지내도록(살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온 나라 안에 이것이 실현되도록 강구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걸 말일세. 법은 시민들을 설득과 강제에 의해서 화합하게 하고 각자가 공동체에 이롭도록 해 줄 수 있는 이익을 서로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그런다네. 또한 법은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도록 하는데, 이는 각자가 내키는 대로 향하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나라의 단합을 위해 이 사람들을 십분 이용하기 위해서일세.” 519e-520a (p. 458)

“글라우콘, 더 나아가 이 점에 유의하게나. 즉 우리의 이 나라에서 철학자들로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켜주도록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올바른 걸 이들한테 말해 주게 된다는 걸 말일세.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걸세. ‘...하지만 우리느니 여러분 자신들과 함께 여느 시민들을 위해, 마치 벌떼 사이에 있어서 지도자들 및 왕들처럼 여러분을 탄생시켜서는, 여느 시민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또한 양쪽 생활 다에 더 잘 관여할 수 있도록 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느 시민들과의 동거를 위해 각자가 번갈아 내려가서는, 어두운 것들을 보는 데 익숙해져야만 하오.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그곳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잘 보게도 될 것이며, 각각의 상들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떤 것들의 상들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들과 올바른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과 관련해서 진실된 것을 이미 본 탓이오.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와 여러분의 이 나라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될 것이니, 결코 꿈 속에서 경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오. ...’” 520a-c (pp. 458-460)



정체(Politeia)의 종류와 변혁: 정체의 변화의 원인은 관직 장악 집단의 내분

  8권 이하에서는 정체의 유형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래서 ‘최선자 정체 > 명예 지상 정체 > 과두 정체 > 민주 정체 > 참주 정체’의 도식을 설명한다. 이 각 정체에 대응하는 혼의 상태도 함께 다루는데, 결국 어떤 상태의 혼이 지배적이냐에 따라 각 정체 유형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도식은 좋음의 상태에 따른 도식이면서도 정체가 나쁜 상태로 변화해 가는 순서를 나타낸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한 마디로 내분이라 할 수 있다.


① 최선자 정체: 철인왕이 통치하는 정체, 아내 공유, 아이들에 대한 공동 육아와 교육

② 명예지상정체: 승리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 잘못된 동숙으로 인해 철과 동의 성분이 든 사람들 등장하여 재화의 사유화와 노예제 수립. 이 정체의 통치자는 평화보다는 전쟁 취향인 사람들이며 재물에 대해 욕심을 낸다. 기개(격정)의 덕이 우세하여 승리와 명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정체이다.

③ 과두정체(oligarchia): 평가 재산에 근거한 정체. 부자들이 통치하고 가난한 사람은 통치에 관여하지 못한다. 명예지상정체는 재화의 사유화로 인해 부를 찬양하게 됨으로써 과두정체로 변화한다.

④ 민주정체(demokratia): 가난한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켜 승리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시민권과 관직을 배정하고, 관직은 추첨에 의해 할당된다. 자유 시민인 까닭에 이들은'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 자유가 개개인과 각 가정에까지 스며들어 무정부상태가 된다.

⑤ 참주정체(tyrannis): 부의 분배를 미끼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민중을 선동하여 참주가 된 자는 적을 숙청한다.





Immanuel Kant, 『윤리 형이상학 정초(Grundlegun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머리말




(1) 이성인식의 구별

① 질료적 이성인식: 어느 객관의 고찰. 특정한 대상들과 그 대상들이 종속되는 법칙들을 다루는 질료적 철학

ⓐ 물리학 - 자연의 법칙을 다룸, 자연이론. 경험 대상인 자연에 법칙들 규정함.

ⓑ 윤리학 - 자유의 법칙을 다룸, 윤리학. 자연에 의해 촉발되는 의지에 법칙들 규정함.

② 형식적 이성인식: 객관들의 구별 없이, 순전히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 규칙들 다룸

ⓒ 논리학: 형식적 철학.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은 경험에서 취한 근거들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경험적 부분도 가질 수 없다.


(2) 순수 철학: 이론들을 오로지 선험적 원리들로부터 개진하는 철학, 경험적 부분 배제

① 논리학: 순전히 형식적인 것

② 형이상학: 지성의 특정한 대상들에 제한된 순수 철학

ⓐ 자연 형이상학: (경험적인) 물리학에 앞에 있음

ⓑ 윤리 형이상학: 실천적 인간학 앞에 있음


(3) 선험 법칙으로서의 도덕 법칙(『윤리형이상학 정초』, pp. 68-69)

① 단지 경험적인 인간학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서 독립적인 순수 도덕철학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의무와 윤리적 법칙들의 통상적인 이념으로부터 그러한 도덕철학이 있어야 함이 저절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② 만약 법칙이 도덕적으로, 즉, 책무의 근거로서 타당해야 한다면, 그 법칙은 절대적 필연성을 동반해야만 한다. (예: ‘너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책무의 근거는 인간의 자연본성이나 세계 내의 정황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순수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만 선험적으로 찾아야 한다.

③ 한낱 경험의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는 훈계는 경험적 근거들에 의지하고 있는 한, 실천적 규칙일 수는 없지만 도덕 법칙일 수는 없다.

④ 도덕 법칙은 경험적인 것을 품고 있는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모든 도덕철학은 전적으로 순수한 부분에 의거하고,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선험적 법칙들을 수립해 준다.


(4) 윤리 형이상학의 필요성(『윤리형이상학 정초』, pp. 69-72)

① 선험적으로 우리 이성 안에 놓여 있는 실천적 원칙들의 원천들을 탐구하기 위해, 그리고 윤리들 자체를 올바르게 반정할 실마리와 최상의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리 형이상학이 필요하다.

②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윤리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윤리 법칙을 위하여(때문에)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③ 윤리 법칙에 알맞은 것은 단지 우연적일 수 있는데, 비윤리적 근거는 때때로 합법칙적인  행위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④ 윤리 법칙은 순수성과 진정성에 있어 순수 철학이 아닌 곳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수 철학(형이상학)이 선행해야만 한다.

⑤ 윤리 형이상학은 가능한 순수 의지의 이념과 원리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욕 일반의 작용들과 조건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5) 『윤리 형이상학 정초』 저술에 대한 변(『윤리형이상학 정초』, pp. 72-74)

① 형이상학을 위해 순수 사변 이성 비판 저술, 윤리 형이상학의 기초로는 순수 실천 이성 비판. 그러나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 전자만큼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성은 도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평범한 지성에서조차도 쉽게 매우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동일한 단 하나의 이성만이 있을 수 있고, 순전히 그 적용에서만 구별된다. 따라서 실천 이성과 사변 이성과의 통일은 어떤 공동의 원리에서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완벽함을 성취할 수 없기에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명칭 대신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③ 윤리 형이상학은 토대적인 예비 작업으로 대중적이고 또한 평범한 지성에도 걸맞을 수 있다.


(6) 정초의 목적과 집필 방식(『윤리형이상학 정초』, pp. 74-76)

① 윤리 형이상학의 정초는 도덕성의 최상 원리의 탐색과 확립이다.

② 저술 방식:  만약 사람들이 보통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인식의 최상 원리를 규정하는 데에 이르는 분석적인 길을 취하고, 다시금 거꾸로 이 원리의 검토 및 이 원리의 원천들에서 출발하여, 그 원리가 사용되고 있는 보통의 인식에 이르는 종합적인 길을 취한다.



제 1 절 평범한 윤리적 이성인식에서 철학적 이성인식으로 이행




(1) 선의지(『윤리형이상학 정초』, pp. 77-80)

① 선의지: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② 선의지가 없으면 지성, 기지, 판단력, 그밖의 정신의 재능들,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③ 권력, 부, 명예, 건강, 행복도 마음 및 마음의 전체 원리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하고, 보편적이며 합목적적으로 만들어 주는 선의지가 없으면 악해진다.

④ 선의지는 행복을 누릴 품격[자격] 있음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을 이룬다.

⑤ 여러 성질들은 내적인 무조건적인 가치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선의지를 전제한다.

선의지는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즉,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결과는 성취 또는 목적에 대한 유용성으로 선한 것이 아니다.

⑦ 선의지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능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 의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 오직 선의지만 남더라도, 선의지는 그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으로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2) 본능: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pp. 80-82)

①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자에게 보존과 번영, 즉 행복이 자연의 본래 목적이라면, 본능에 의해 규칙이 정확하게 지시될 수 있을 것이고, 행복이라는 목적도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행복이 목적이라면, 자연은 이성이 실천적 사용에서 이성 스스로 행복과 그 수단을 구상해 내는 오만불손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했을 것이다. 즉, 자연은 목적과 수단의 선택을 본능에 믿고 맡겼을 것이다.

③ 이성이 행복에 집착할수록 인간은 참된 만족에서 멀어진다. 게다가 사람들은 행동거지에 대한 이성의 영향을 허락하지 않는 세속적인 부류의 인간을 오히려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④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은 본래 행복이 아니라 훨씬 더 품격 있는 실존의 의도에 맞춰져 있고, 인간의 사적 의도는 최상의 조건인 이 의도 뒤에 있어야 한다.


(3) 이성: 인간 실존의 의도에 대한 이념이 존재한다(『윤리형이상학 정초』, pp. 82-84)

이성은 의지에 영향을 미쳐야 할 실천 능력으로서 품수[선천적으로 타고남]되어 있고,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② 그러므로 이 의지는 유일한 선, 전체 선일 수는 없으나 최고선이어야만 하고, 행복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선을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성의 개발은 행복의 달성을 갖가지 방식으로 제한한다.

③ 이성은 선의지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성만이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다.


(4) 의무에 대한 명제 세 가지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개념은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의지 개념은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언제나 상위에 있어 여타 모든 가치의 조건을 이룬다.(『윤리형이상학 정초』, p. 84)


제 1 명제: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윤리형이상학 정초』, pp. 84-89)

ⓐ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행위는 배제한다.

ⓑ 의무에 맞기는 하지만 의무에 대한 경향성 없이 다른 경향성으로 인해 한 행위들도 배제한다.

ⓒ 의무에 맞으며 주관이 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경향성을 갖는 행위도 배제(예: 가게 주인이 어리숙한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것. 이익이 그런 정직을 요구했을 수도 있으므로)

ⓓ 예

ⅰ) 생명 보전은 의무이며 누구나 생명 보존에 대한 직접적인 경향성을 가진다. 그러나 생명 보전이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ⅱ) 선행(동정심)은 의무이고 매우 사랑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명예에 대한 경향성 같은 것이어서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존중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ⅲ)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은 의무이다.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에서 자신의 행복을 촉진할 때에야 그 태도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

ⅳ) 사랑도 의무이다. 그러나 의무로부터 하는 선행은 실천적 사랑이지 정념적 사랑이 아니다. 경향성은 지시명령할 수 없는 반면, 실천적 사랑만이 지시명령될 수 있다.

제 2 명제: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의욕의 원리에 의존한다.(『윤리형이상학 정초』, pp. 89-90)

ⓐ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 도덕적 가치를 행위 대상의 현실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욕구능력의 모든 대상과는 무관하게 행위를 일어나게 한 의욕의 원리에 의존한다.

ⓑ 만약 행위가 의무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면, 의지에서 모든 질료적 원리는 제거된 것이므로, 의지는 의욕 일반의 형식적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제 3 명제: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윤리형이상학 정초』, pp. 91-92)

ⓐ 결과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존경을 가질 수 없다. 경향성을 시인하고 좋아할 수 있을 뿐이다.

ⓑ 결과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근거로서 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경향성을 압도하는 것, 선택에서 경향성을 배제하는 것, 즉,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그와 함께 명령일 수 있다.

ⓒ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과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이다. 따라서 나의 모든 경향성을 단절하고, 그러한 법칙을 준수한다는 준칙만이 남는다.

(참고 1: 준칙은 의욕의 주관적 원리이고, 객관적 원리는 실천 법칙이다.)

(참고 2: 법칙에 의한 의지의 직접적 규정 및 그 규정에 대한 의식이 존경이다.)


(5) 법칙(『윤리형이상학 정초』, pp. 92-97)

법칙의 표상이 의지의 동인이며 윤리적이다: 최고의 무조건적인 선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만 마주칠 수 있다. 의지의 동인이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법칙의 표상인 한에서, 이성적 존재자에게서만 생기는 이 법칙의 표상 자체만이 윤리적이라 불릴 수 있는 탁월한 선을 이룰 수 있다. 이 탁월한 선은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인격 자체 안에 이미 현전한다.

② 의지를 단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의지를 규정해야 한다. 의지에서 모든 충동을 제거했으므로, 남는 것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뿐이고, 이것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합법칙 일반이 의지의 원리이다: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욕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렇게만 처신해야 한다.

ⓐ 거짓 약속의 예: 내가 궁지에 빠졌을 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의도에서 어떤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가?

i) 영리한 거짓 약속[영리의 준칙]: 거짓말로 이 곤경을 벗어나더라도 거짓말로 인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신용의 훼손으로 인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숙고하더라도 이것은 의무로부터가 아니라 걱정스런 결과에 대한 숙고일 뿐이다.

ii) 의무의 원리: 내가 만약 의무의 원리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악하다.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지 알기 위해 보편화 테스트를 한다. 나의 준칙[곤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영리함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것인가? 이에 대해, 비록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의욕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법칙에 따르게 되면 약속이라는 것이 아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거짓말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말은 허사이고, 설사 그들이 믿는다 해도 그들은 나에게 똑같은 화폐[거짓말]로 되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리함의 준칙은 법칙이 되자마자 자기파괴적이다.

④ 보편화 테스트: 나의 의욕이 윤리적으로 선하기 위해 내가 행해야만 할 것을 판별하는 방법

ⓐ 보편화 테스트: ‘너 또한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그 준칙은 버려야 한다.

ⓑ 보편적 법칙 수립에 대한 존경: 이성은 나에게 이런 보편적 법칙 수립을 존경하도록 강요한다.

ⓒ 존경과 의무: 존경은 경향성에 의해 칭찬받는 것의 모든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그리고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으로 말미암은 나의 행위들의 필연성이 의무를 형성한다. 의무는 그 가치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의 조건이므로, 여타의 모든 동인은 이 의무에게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


(6) 평범한 인간이성의 도덕 인식에서 도덕의 원리에 도달(『윤리형이상학 정초』, pp. 97-101)

① 평범한 이성은 도덕 원리를 가치판단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평범한 인간이성에게 자신의 원리에 주목하도록 하기만 하면 선악과 의무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다.

② 평범한 인간지성에서 그 실천적 가치판단능력이 이론적 가치판단능력보다 월등히 앞선다. 평범한 이성이 경험법칙들과 감관의 지각들에서 이탈한다면, 이성은 순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러나 실천적인 것에 있어서 가치판단력은, 평범한 지성이 실천 법칙들로부터 모든 감성적인 동기들을 배제할 때, 그 자체가 제대로 장점을 드러낸다. 즉, 평범한 지성은 사태에 잘 적중할 것이다.

③ 자연적 변증학: 의무의 엄격한 법칙들에 반대하여 궤변을 늘어놓고, 그 법칙들의 타당성을 우리의 소망이나 경향성들에 더 맞도록 만들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짓은 평범한 실천 이성조차도 인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 이성은 자신의 권역에서 벗어 나와 실천 철학의 분야 안으로 발을 내딛는다. 따라서 실천적인 평범한 이성도 이론 이성과 마찬가지로 이성에 대한 완벽한 비판을 필요로 한다.



제 2 절 대중적 윤리 세계지혜에서 윤리 형이상학으로 이행



(1) 의무 개념을 경험적 실례에서 도출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

① 실천 이성의 평범한 사용에서 의무 개념을 도출한 것은 우리가 의무 개념을 경험개념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다. 경험에 주목한다면 순수한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마음씨에 관한 확실한 실례를 들 수 없다.

② 의무에 맞는 행위의 준칙이 오로지 도덕적 근거들과 의무의 표상에만 의거한 경우는 단 하나라도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기는 단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인간애 때문에 우리 행위들이 대부분 의무에 맞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들의 의도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기이지, 번번이 자기부정을 요구할, 의무의 엄격한 지시명령이 아니다. 의무에 대한 우리의 이념들의 함몰을 막아주고, 의무의 법칙에 대한 공고한 존경을 영혼 중에 보존하는 것은 오로지 이성이 현상과 독립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지시명령한다는 명확한 확신뿐이다.

④ 윤리성의 개념에서 진리성 또는 어떤 가능한 객관과의 관계를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윤리성의 법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 일반에게 단적으로 필연적으로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떠한 경험도 명증적 법칙들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⑤ 모든 실례는 근원적인 실례가 될 만한 것인지 도덕성의 원리에 따라 평가되어야만 한다. 즉, 어떤 실례도 도덕성의 개념을 맨 위에서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윤리적인 것에서 모방이란 없으며, 실레들은 단지 격려하는 데 쓰일 뿐이다.


(2) 대중적 실천 철학이 아닌 윤리 형이상학의 필요성

① 윤리 이론을 형이상학 위에 세우고, 그 뒤에 대중성을 통해 유포시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첫 단계의 연구에서부터 대중성을 좇는 것은 불합리하다.

② 윤리 형이상학의 필요성: 윤리성의 원리들은 온전히 선험적으로, 일체의 경험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단적으로 순수한 이성개념들 중에서만 만날 수 있다면, 이 연구를 순수한 실천적 세계지혜[철학] 또는 윤리 형이상학으로 따로 떼어내어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③ 윤리 형이상학은 의무들에 대한 훈계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최고로 중요한 숙원 사항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의무 표상과 윤리 법칙의 표상은 오직 이성의 길을 통해서만 경험적인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④ 모든 윤리적 개념들은 선험적 이성 안에 자신들의 자리와 근원을 가지며, 이것들은 어떤 경험적인 우연적 인식으로부터 추상될 수 없다. 바로 윤리적 개념들의 근원의 순수성에 최상의 실천 원리들로 쓰이기 위한 존엄성이 놓여 있다.

⑤ 순수한 실천 이성의 전체 능력을 규정하는 일은, 이론적인 의도에서 순전이 사변이 문제될 때에, 최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최대로 중요하다. 즉, 도덕 법칙들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 타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들을 이성 존재자 일반의 보편적 개념으로부터 도출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학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도덕을 인간학과는 독립적으로 순수한 철학으로서, 즉, 형이상학으로서 완벽하게 진술해야 한다.

⑥ 우리는 실천적인 이성 능력을, 이 이성 능력을 규정하는 규칙들로부터, 의무 개념이 생겨나는 곳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여 명료하게 서술해야만 한다.


(3) 의지와 명령

① 의지(『윤리형이상학 정초』, p. 115)

ⓐ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즉,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가 실천 이성이다.

ⓒ 의지: 의지는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즉,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② 명령(『윤리형이상학 정초』, pp. 116-118)

ⓐ 강요: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이 주관적으로는 우연적이고,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들에 맞게 결정하는 것은 강요이다. (의지가 주관적인 조건들인 동기들에도 종속되는 경우)

ⓑ 객관적인 원리의 표상이 의지에 대해 강요적인 한에서 (이성의) 지시명령(Gebot)이라 부르며, 이 지시명령의 정식을 명령(Imperativ)이라 부른다.

ⓒ 모든 명령은 당위[‘해야 한다’]로 표현되며, 그에 의해, 이성의 객관적 법칙과, 주관적 성질상 필연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의지에 대한 관계(강요)를 고지한다.

ⓓ 명령들이 주어지는 상대는 제시된 선을 언제나 행하는 것은 아닌 의지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선한 것은 이성의 표상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즉,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들에서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쾌적과는 다르다)

(칸트의 주석

경향성: 욕구능력의 감각에 대한 의존성. 따라서 경향성은 항상 필요를 실증한다.

[이해]관심: 우연히 결정될 수 있는 의지의 이성 원리에 대한 의존성.)

ⓔ 완전한 선의지는 객관적인 법칙들 아래에 있지만, 그것이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의지는 그것의 주관적인 성질상 스스로 오로지 선의 표상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적 의지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도 타당하지 않다. 당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욕이 이미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4) 명령의 구분(『윤리형이상학 정초』, pp. 118-124)

① 가언 명령: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사람들이 의욕하는 어떤 다른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상하는 것. 행위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한다면, 가언적 명령. 행위가 가능한 또는 현실적인 의도를 위해 좋다[선하다]는 것을 말한다. 가능한 의도의 경우 명령은 미정적-실천 원리, 현실적 의도의 명령은 확정적-실천 원리이다.

ⓐ 미정적-실천 원리: 행위가 가능한 의도를 위해 좋은 경우의 명령. 이성적 존재자임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목적의 합리성과 선함과는 무관하게, 임의적인 목적들을 위한 수단들의 사용에서 숙련에 마음을 쓰게 하는 명령. 숙련의 규칙들. 기술적 명령

ⓑ 행위가 현실적인 의도를 위해 좋은 경우의 명령.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필연성에 따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전제할 수 있는 의도인 행복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표상하는 가언 명령은 확정적이다. 영리함의 충고들. 실용적 명령.

② 정언 명령: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명령. 행위가 그 자체로 선 한 것으로 표상된다면, 즉, 그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으로,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정언 명령.

ⓐ 명증적-실천 원리: 어떤 의도와도 관계없이, 어떤 다른 목적 없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단언하는 정언 명령. 어떤 처신을 의도를 조건으로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명령. 질료나 행위 결과와는 상관없이, 형식 및 형식으로부터 행위 자체가 나오는 원리에 관여한다. 윤리성의 명령(법칙). 도덕적 명령

 

판단의 양태

목적-수단의 관계

관계 영역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언 

명령

미정적-실천 원리

숙련의 규칙들-목적 설정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수단들 가능

(기술에 속하는)

기술적 명령

분석적-목적을 의욕하는자는 수단 또한 의욕

확정적-실천 원리

영리함의 충고들-이성적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간주하는 목적에 대한 수단(행복에 대한 수단)

(복지를 위한) 실용적 명령

분석적-목적이 주어졌고, 이를 위한 수단 또한 의욕

정언 

명령

명증적-실천 원리

윤리성의 명령들(법칙들)

-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시명령

(윤리에 속하는) 도덕적 명령

선험적 종합적-실천 명제


*** 법칙만이 무조건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으로 타당한 필연성을 개념을 동반하며, 명령이란 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경향성에 반하여서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칙이다.


(5) 윤리성의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 (pp. 128-131)

① 정언 명령의 가능성은 선험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② 정언 명령은 선험적 종합적-실천 명제이다.

③ 명령은 법칙 외에 오로지 이 법칙에 적합해야 한다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함유하지만, 법칙은 그것을 제한했던 아무런 조건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의 준칙이 법칙에 적합해야 할, 이 법칙 일반의 보편성만 남는다. 이 적합성만이 명령을 본래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pp. 131-132)

⇒ 정언 명령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제1정식: 보편 법칙의 정식) (pp. 132-133)

④ 의무의 사례들에 대한 고려: 도덕적 평가 규준은 우리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pp. 133-137)

ⓐ 자살 금지의 의무: 자살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기사랑의 원리가 보편적 자연법칙이 될 수 없다. 자기 사랑의 사명이 생의 촉진을 추동하는 것인 바로 그 감각이 생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자연은 자기 자신과 모순을 일으킨다.

ⓑ 거짓 약속 금지 의무: 자기사랑의 원리에 입각해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자기모순적이다. 왜냐하면 거짓 약속은 약속 및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재능 개발의 의무: 재능을 내버려 두고 생을 안일과 향락에 바치는 것은 보편적 자연법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온갖 가능한 의도들을 위해 쓰이도록 주어져 있으므로, 이성적 존재자로서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발전될 것을 필연적으로 의욕하기 때문이다.

ⓓ 타인을 도울 의무(사랑과 동정의 의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보편적 자연법칙이 잘 존속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원리가 어디서나 타당하기를 의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연법칙이라면 자신이 기대하는 모든 희망을 스스로 앗아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⑤ 만약 의무가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 의미를 갖고, 실제적인 법칙수립을 가져야만 한다면, 이 의무는 오로지 정언 명령들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p.139)

⑥ 인간의 특수한 자연소질로부터, 어떤 감정이나 성벽으로부터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타당하지는 못한 특수한 성향으로부터 도출된 것은 우리에게 준칙은 제공할 수 있어도, 법칙은 제공할 수 없다. 도덕감 같은 천성적 감각이나 착한 본성과 같은 후견자적인 자연본성은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결코 이성이 명하는 원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윤리에 있어 단적으로 선한 의지의 고유한 행위의 원리가 오직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우연적인 근거들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있다. (pp. 140-142)


(6) 정언 명령의 도출

① 실천 철학은 윤리 형이상학으로 나아간다. 비록 결코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일어나야만 할 것의 법칙들, 객관적-실천적 법칙들을 납득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의지가 순전히 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 의지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가 문제이다. 따라서 경험적인 것과 관계를 갖는 모든 것은 제외된다. 이성이 독자적으로 태도를 결정한다면, 이성은 이 일을 반드시 선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pp. 143-144)

의지: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게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이다. 의지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들에게서만 만날 수 있다. (p. 144)

목적: 의지의 자기 규정에서 객관적 근거로 쓰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이 순전한 이성에 의해 주어진다면, 이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똑같이 타당하다. 그 결과가 목적인 행위의 가능 근거만을 함유하는 것은 수단이라 불린다. (pp. 144-145)

ⓐ 욕구의 주관적 근거는 동기이며 의욕의 객관적 근거는 동인이다. 주관적 목적은 동기의 의거하는 반면, 객관적 목적은 동인들에 의존한다.

ⓑ 실천적 원리들이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도외시한다면, 그 원리들은 형식적이다. 반면 주관적 목적들을, 즉, 모종의 동기들을 기초로 한다면 그것들은 질료적[실질적]이다. 이 질료적 목적들은 행위의 결과로서 임의로 설정되는 것으로 단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목적들은 단지 가언적인 명령들의 근거일 뿐이다. 목적의 현존재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목적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칙들의 근거일 수 있는 것은 정언적 명령의 근거이다.

④ 인격(pp. 1145-148)

ⓐ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

ⓑ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그래서 물건들이라 불린다. 반면 이성적 존재자들은 인격들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들의 본성이 그들을 이미 목적들 그 자체로 표시하고, 그런 한에서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격들은 주관적 목적들이 아니라 객관적 목적들이다. 즉, 인격들의 현존 그 자체가 목적인, 그것 대신 다른 어떤 목적도 두어질 수 없는 것들로, 다른 것들은 한낱 수단으로서 이에 봉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없다.

제 2 정식 - 인격의 정식: “무릇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관련한 정언 명령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목적인 것의 표상으로부터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보편적 실천 법칙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만 한다. 이 원리의 근거인즉, 이성적 자연 본성은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현존을 이렇게 표상한다. 그런 한에서 이 원리는 그러므로 인간 행위들의 주관적 원리이다. 그러나 또한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도, 나에게도 타당한 바로 그 동일한 이성 근거를 좇아, 그의 현존재를 그러한 것으로 표상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동시에 객관적 원리로서, 최상의 실천 근거인 이 원리로부터 의지의 모든 법칙이 도출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실천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제 2 정식: 인격의 정식)(pp. 147-148)

ⓓ 실례 (pp. 148-151)

i) 자살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ii) 거짓 약속은 다른 사람을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iii) 인간성의 완성을 향한 소질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인간의 보존과는 양립할 수 있으나 목적의 촉진과는 양립할 수 없다.

iv) 타인의 행복에서 아무것도 고의로 빼앗지 않는다면, 인간성은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에 단지 소극적으로 합치할 뿐 적극적으로 합치하지는 않는다.

⑤ 제 3 정식: 자율의 정식 - 경험과는 무관한 원리: 인간성과 목적 그 자체로서의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 일반의 원리는 경험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 아니다.(pp. 151-156)

ⓐ 보편성 요구: 경험으로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 적용되는 것을 규정할 수 없다.

ⓑ 객관적 목적: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객관적 목적이고, 이것은 순수한 이성으로부터 생겨난다. 모든 실천적 법칙 수립의 근거는 객관적으로는 규칙에 있고, 이 규칙을 법칙일 수 있도록 만드는 보편성의 형식에 있으나, 주관적으로는 목적에 있다. 모든 목적들의 주체는 목적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이다. 이로부터 세 번째 실천 원리, 즉,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는 개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이 나온다.

의지는 자기 법칙수립적인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법칙에 종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종속된다. (p. 152)

ⓒ 이성적 존재자들에 대한 보편적 명령들은, 사람들이 의무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할 때,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언적인 것으로 상정된 것이다.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하는 실천적 명제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무로부터의 의욕에서 모든 관심의 포기는 정언적 명령과 가언적 명령의 구별 표지로서, 그 명령 자신 안에 그 명령이 함유하고 있는 어떤 규정에 의해, 함께 암시되어 있다. 이 원리는 셋째 정식에서, 즉, 보편적-법칙수립적 의지로서의 개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에서 증명된다.

ⓓ 셋째 원리, 모든 준칙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의지라는 개개 인간 의지의 원리가 정언 명령이 되기에 적합하다: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이념 때문에 어떤 이해 관심에도 기초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명령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무조건적일 수 있다. 또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의 정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동시에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인 자기 의지의 준칙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지시명령할 것이다. 이 경우에만 실천 원리, 그리고 의지가 복종하는 그 명령은 무조건적일 것이다.

ⓔ 의지의 자율의 원리: 무조건적인 이 원리를 의지의 자율이라 한다. 반면 조건적인 명령은 이해관심으로 인한 행위의 필연성으로 타율이라 불린다.

― 의지의 실천 원리 세 가지, 즉, 정언 명령의 세 가지 정식 ―

 

1.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2.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3. 보편적-법칙수립적 의지는 개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이다. (의지의 자율의 원리)


(7) 목적의 나라(『윤리형이상학 정초』, pp. 156-161)

① 목적의 나라: ‘나라’는 공동의 법칙들에 의한 서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을 뜻한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자들의 개성적 차이와 사적 목적을 배제하고,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이성적 존재자들과 그들이 세우는 고유한 목적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전체, 그래서 앞에서 말한 원리들에 따라 가능한 목적들의 나라가 생각될 수 있다.

② 이성적 존재자들 모두는 모두를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만 한다는 법칙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 이로부터 공동의 객관적 법칙들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이 생긴다.

③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들의 나라에서 법칙수립자로서 타자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이 나라에서 원수(元首)로서 속해 있는 것이다.

④ 도덕성은 이성적 존재자에 의해서만 목적들의 나라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법칙 수립에 대한 모든 행위의 관계에서만 존립한다. 이 법칙 수립은 개개 이성적 존재자 자신에서 만날 수 있고, 그의 의지로부터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지의 원리인즉, 준칙이 보편적 법칙임이 그 준칙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오로지, 의지가 자기의 준칙에 의해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준칙 이외의 것에 따라서는 행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준칙들이 이 객관적 원리와 이미 필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원리에 따르는 행위의 필연성은 실천적 강요, 즉, 의무라 불린다.

⑤ 객관적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 실천적 필연성인 의무는 감정이나 충동 그리고 경향성에 의거해 있지 않고, 순전히 이성적 존재자들의 상호간의 관계에 의거한다. 이 관계 안에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항상 동시에 법칙수립자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의지의 각 준칙을 보편적으로 법칙수립하는 것으로 모든 타자의 의지에 관계시키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행위에도 관계시킨다. 이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세우는 법칙 이외의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의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⑥ 목적들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갖거나 존엄성을 갖는다.

ⓐ 시장 가격: 보편적 인간의 경향성과 필요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장가격을 가짐.

ⓑ 애호 가격: 필요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무목적적인 유의에서 마음 능력의 흡족함에 따르는 것은 애호가격을 갖는다.

ⓒ 존엄성: 어떤 것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은 내적 가치, 즉, 존엄성을 갖는다.

⑦ 도덕성이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도덕성을 통해서만 목적들의 나라에서 법칙수립적인 성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성과,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성을 갖는다.

⑧ 윤리적으로 선한 마음씨 또는 덕으로 하여금 그토록 높은 요구를 할 권리를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선한 마음씨 또는 덕이 보편적 법칙 수립에 있어 이성적 존재자에게 가져다주고, 그로써 이성적 존재자로 하여금 목적들의 가능한 나라의 성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몫(持分)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들의 나라에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모든 자연법칙들에 대해 자유롭게, 오직 자신이 세운 법칙들에만 복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수립 자신은 바로 이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며 이에 대해 이성적 존재자는 존경이라는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이다.


(8) 윤리성의 원리를 표상하는 세 가지 정식의 통일

① 형식: 보편성 - 준칙들은 보편적 자연법칙들 같이 타당해야 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② 질료: 목적 -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 준칙에 대해 목적들을 제한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③ 완벽한 규정: ‘모든 준칙은 자신의 법칙 수립에 의해 자연의 나라로서의 목적들이 가능한 나라와 조화로워야 한다.’


(9)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

①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때에도 자신과 결코 상충할 수 없는, 악할 수 없는 의지는 단적으로 선하다.

② ‘그것의 보편성을 법칙으로서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 항상 행위하라’가 선의지의 최상 원칙이다.

③ 가능한 행위들에 대한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의지의 타당성은 자연의 보편적 법칙들에 따른 사물들의 보편적 연결과 유사함을 갖는다. 따라서 선한 의지의 정식, 즉, 정언 명령은 ‘그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 자연법칙들로서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준칙들에 따라 행위하라’로 표현될 수 있다.

④ 이성적 자연존재자가 자신에게 세우는 목적이 선의지의 질료가 된다. 그러나 단적으로 선한 의지라는 이념에서는 목적은 산출되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 목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에 결코 반해서 행위해서는 안 되며, 한낱 수단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개개 의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모든 가능한 목적들의 주체 이외의 것일 수 없고, 단적으로 선한 의지의 주체이기도 하다.

⑤ 결론: 개개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 그가 언제든 종속해 있을 모든 법칙들에 대해, 동시에 보편적 법칙수립자로 간주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나오는 결론은,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이 법칙수립자로서 자신 및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준칙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성적 존재자들의 세계(예지적 세계)가 목적들의 나라로 가능하며, 그것도 성원인 모든 인격들의 고유한 법칙 수립에 의해 가능하다.



윤리성의 최상 원리로서의 의지의 자율(pp. 169-170)


의지의 자율이란 의지가 자신에게 법칙인 의지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자율의 원리는 준칙들이 동일한 의욕에서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함께 포섭되는 방식만을 선택한다. 이 실천 규칙은 종합 명제이다. 명증적으로 지시명령하는 이 종합 명제는 온전히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실천 이성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율의 원리만이 도덕의 유일한 원리라는 점은 윤리성의 개념들을 순전히 분해만 해보아도 충분히 밝혀진다.



윤리성의 모든 사이비 원리들의 원천으로서 의지의 타율(pp. 170-171)


만약 의지가 자기 자신을 넘어 나가서 객관들 중 어느 하나의 성질에서, 자기를 결정하는 법칙을 구한다면, 언제나 타율이 나타난다. 이때에는 객관이 의지와의 관계를 통해 의지에게 법칙을 준다. 이 법칙들은 가언적이다. 이에 반해 도덕적인, 즉 정언 명령은 내가 아무 것도 의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그러하게 행위해야 함을 말한다.



타율의 가정된 기본개념들로부터 가능한 윤리성의 모든 원리들의 구분


(1) 의지의 타율의 원리로서 경험적 원리와 이성적 원리

① 경험적 원리: 행복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 자연적 감정 또는 도덕적 감정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러한 경험적 원리들은 도덕 법칙들을 세우기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없다. 보편성이나 무조건적인 실천적 필연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행복의 원리가 윤리성의 기초로 놓는 동기들은 윤리성을 매장시키고 윤리성의 전체적인 숭고함을 파괴한다. 도덕 감정 윤리성 및 윤리성의 존엄성에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도덕 감정이라는 느낌에 호소하여 보편적 법칙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항상 차이가 있는 감정들은 선악에 대한 동일한 척도를 제공하지 못한다.

② 이성적 원리: 완전성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의 의지의 가능한 결과로서 완전성이라는 이성 개념 위에 세워져 있거나, 우리의 의지를 규정하는 원인으로서 자립적인 완전성(신의 의지)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윤리성의 이성적 근거들, 또는 이성적 근거들 가운데서도 완전성이라는 존재론적 개념은 신의 최고로 완전한 의지로부터 윤리성을 도출해내는 신학적 개념보다는 더 좋다.


(2) 의지의 타율

① 타율: 의지를 규정하는 규칙을 위해 의지의 객관이 근저에 놓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규칙은 의지에 대해 타율일 따름이다.

② 타율의 명령은 조건적이다: 객관을 의욕한다면, 또는 객관을 의욕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행위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무릇 객관이 의지를 규정하는 것은, 행복의 원리에서처럼 경향성에 의한 것이든, 완전성의 원리에서처럼 우리의 가능한 의욕 일반의 대상들에 지향되어 있는 이성에 의한 것이든, 의지가 결코 직접적으로 스스로 행위의 표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견되는 행위 결과가 동기들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어떤 것을 의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

③ 가언 명령의 법칙을 주는 것은 자연이다. 이 법칙은 단지 경험에 의해 인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즉, 우연적인 것으로 명증적인 실천 규칙이기에는 부적당할 뿐 아니라 언제나 의지의 타율일 뿐이다. 이런 의지는 충동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주관의 자연 본성을 매개로, 외부의 충동이 의지에게 법칙을 제공한다.


(3) 단적으로 선한 의지

① 단적으로 선한 의지의 원리는 정언 명령이어야 한다.

② 단적으로 선한 의지는 모든 객관에 대해서는 무규정적인 채, 한낱 의욕의 형식 일반만을 보유할 것이며, 그것도 자율로서 보유할 것이다.

③ 즉, 개개 선의지의 준칙이 그 자신을 보편적 법칙으로 만들 수 있기에 적합함 그 자체가 유일한 법칙이다.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어떤 동기를 기초로 두지 않고 이 법칙을 자신에게 부과한다.


(4) 과제

① 어떻게 선험적인 종합적 실천 명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 명제가 왜 필연적인가라는 과제에 대해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또 증명이 가능하다고 내세운 적이 없다.

② 우리가 한 작업은 일단 보편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윤리성 개념을 발전시켜, 의지의 자율이 이 윤리성 개념에 부착해 있다는 것, 즉, 윤리성 개념 근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③ 윤리성은 환영이 아니라는 주장(정언 명령과 의지의 자율이 진실하고 선험적 원리로서 단적으로 필연적이라면 나오는 주장)은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한 종합적 사용을 요구한다. 이런 사용을 위해서는 이 이성능력 자체에 대한 비판을 선행시켜야 한다.

제 3 절 윤리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 이성 비판으로 이행




자유 개념은 의지의 자율을 설명하는 열쇠이다


(1) 자유와 자연 필연성

① 의지는 생물이 이성적인 한에서 갖는 일종의 원인성이다. 자유는 이런 원인성의 특성이며, 자유는 그것을 규정하는 외래의 원인들에 독립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자연필연성은, 외래 원인들의 영향에 의해 활동하게끔 규정받는, 모든 이성 없는 존재자들의 원인성의 특성이다.

③ 자유는 자연법칙들에 따르는 의지의 성질은 아니지만, 전혀 무법칙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변적인 법칙들에 따르는 특수한 종류의 원인성이다.


(2) 자율과 타율

① 자연 필연성은 작용하는 원인들의 타율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작용결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작용하는 원인을 원인성으로 규정한 법칙에 따라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의지의 자유가 자율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 법칙인 의지의 성질이 자율인 것이다. ‘의지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다’라는 명제는, 자기 자신을 보편적 법칙으로서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준칙 이외의 다른 어떤 준칙에 따라서도 행위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표시한다. 이것이 정언 명령의 정식이자 윤리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자유 의지와 윤리 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는 한 가지이다.


(3) 윤리성의 원리는 종합 명제

자유 의지가 전제된다면, 윤리성 및 윤리성의 원리는 자유 의지의 개념을 분해하기만 하면 나온다. 그럼에도 윤리성의 원리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는 그것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으로 보인, 자지 자신을 자기 안에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이다’라는 종합 명제이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선한 의지라는 개념의 분해에 의해 준칙의 보편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종합 명제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라는 인식과 준칙의 보편 법칙성이라는 인식이 자유의 적극적 개념에 의해 결합됨으로써만 가능하다.



자유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속성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① 윤리성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만 법칙으로 쓰이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타당해야 하며, 윤리성은 오로지 자유의 속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자유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의 속성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를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부가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자유의 이념 아래서밖에는 행위할 수 없는 모든 존재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자유롭다. 즉, 자유와 불가분 결합되어 있는 모든 법칙들은 그 같은 존재자에게 타당하다.

③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가 그 아래서만 행위할 수 있는 자유의 이념을 또한 필연적으로 수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자에서는 실천적인, 다시 말해 그의 객관에 대해서 원인성을 갖는 이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그 자신을 그의 원리들의 창시자로 간주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성은 실천 이성으로서, 또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로서, 그 자신에 의해 자유롭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오로지 자유의 이념 아래서만 자신의 의지일 수 있고, 그러므로 그런 의지는 실천적 의도에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부여되어야만 한다.



윤리성의 이념에 부착되어 있는 관심에 대하여


(1) 요약

① 만약 우리가 어떤 존재자를 이성적이고, 행위들에 대한 자기의 원인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의지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자 하면, 자유의 이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근거에서 이성과 의지를 갖춘 모든 존재자에게는 자신의 자유의 이념 아래서 행위하도록 규정되는 속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② 자유의 이념에 대한 전제로부터 준칙이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으로 타당할 수박에 없읆을, 즉, 우리 자신의 보편적인 법칙 수립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의식도 나왔다.


(2) 위의 원리에 대한 관심

① 이성적 원리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이해관심 때문이 아니다. 이해관심은 정언 명령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이성이 실천적이라면, ‘해야만 함’[당위]는 모든 이성적존재자에게 타당한 ‘하고자 함’[의욕]이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관심의 발생을 고찰해야 한다.

③ 자유의 이념에서 도덕 법칙을, 곧 의지의 자율의 원리를 전제할 뿐이고, 이 원리의 실재성 및 객관적 필연성은 그 자체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규정한다 해도 이 원리의 타당성 및 복종해야 할 실천적 필연성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법칙으로서 우리 준칙의 타당성은 왜 우리 행위들을 제한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이런 종류의 행위에 부여하는 가치를 무엇에 기초지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④ 우리가 행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보종의 법칙들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즉, 무엇으로부터 도덕 법칙은 구속력을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종의 순환론이다. 우리가 목적들의 질서 안에서 윤리 법칙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작용하는 원인들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다고 상정하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지의 자유를 부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칙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와 의지의 자기 법칙수립은 둘 다 자율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설명하고 그것의 근거를 대는 데 사용될 수 없다.

(3) 순환론을 피하기 위한 방책: 감성세계와 오성세계의 구별

① 감성세계와 오성세계의 구별: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상들(감관의 표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들을 대상들이 우리를 촉발하는 대로만 인식하게끔 하고, 그때 대상들이 그 자체로 무엇일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다. 즉, 이런 종류의 표상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성은 한낱 현상들의 인식에 이를 뿐, 결코 사물들 그 자체에는 이를 수 없다. 이런 구별로부터, 우리는 현상들 배후에 현상이 아닌 어떤 다른 것, 곧 사물들 자체를 용인하고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감성세계와 오성세계를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자기 인식에서 감성세계와 오성세계의 구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선험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어는 것이고, 내감에 의해 의식이 촉발되는 방식대로만 자기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순전히 현상들에서 합성된 그 자신의 주관의 성질을 넘어서 그것의 근저에 놓여 있는 다른 어떤 것, 곧 그의 자아를 그 자체로 상정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순전한 지각과 감각들의 수용성의 관점에서는 감성세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인간에게서 순수 활동성임 직한 것(감관의 촉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식에 이른 것)과 관련해서는 지성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용어 설명(백종현 주):

① ‘Verstand’는 일반적으로 ‘지성’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 경우에만은 ‘오성(悟性)’으로 옮겨 ‘예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낫다. ‘Verstandwelt’가 ‘예지세계(intelligibele Welt)’ 또는 ‘이성세계(Vernunftwelt)’와 똑같은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말이다.

② 지성세계는 intellektuelle Welt. 칸트가 ‘Verstand’ 곧 ‘intellecuts’(‘지성’, 때로는 ‘오성’)에서 파생한 형용사 ‘intelletuell(지성적)’과 ‘intelligibel(예지적)’을 구별해서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성적’은 인식을, ‘예지적’은 대상을 수식해 주는 말이라고 규정한 뜻에 따른다면, ‘intellektuelle Welt’는 ‘intelligibele Welt’라고 표현했어야 할 것이다.

이성(Vernunft; reason): 인간은 모든 사물들과, 그리고 인간이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한에서는 그 자신과도 구별되는 하나의 능력인 이성(Vernunft; reason)을 발견한다. 순수한 자기활동성으로서의 이성은 지성(Verstand; understanding)도 뛰어넘는다.

ⓐ 지성도 자기활동성이지만, 이 활동성으로부터, 감성적 표상들을 규칙들 아래로 보내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성적 표상들을 하나의 의식에서 통합하기 위해 쓰일 뿐인 개념들 외에는 아무런 개념도 산출할 수가 없다.

ⓑ 이성은 이념들 아래에서 순수한 자발성을 내보인다. 이성은 감성이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훨씬 멀리까지 나아가며, 감성세계와 오성세계를 서로 구별한다. 이런 구별을 통해 지성 자신에게 그 경계를 지정해 주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성적 존재자는 예지자로서 오성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이성적 존재자는 감성세계에 속해 있는 한에서 자연 법칙들(타율) 아래에 있으면서, 예지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독립적으로, 순전히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 경험적이지 않은 법칙들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그 자신의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서 말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감성세계의 원인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자유이므로) 자유의 이념에는 자율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고, 자율의 개념과는 윤리성의 보편적 원리가 결합되어 있다. 이 윤리성의 원리가 이성적 존재자들의 모든 행위들의 근저에 놓인다.

ⓓ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오성세계의 성원으로 놓고, 의지의 자율을 이 자율의 결과인 도덕성과 함께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가 의무지워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감성세계에 속하면서 또한 오성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 정언적 명령은 가능한가?


① 오성세계와 감성세계의 성원: 이성적 존재자는 오성세계의 성원으로서 그의 모든 행위들은 순수 의지의 자율의 원리에 완전히 적합할 것이다.(윤리성의 최상 원칙에 의거한다)이성적 존재자는 감성세계의 일부로서 그의 행위들은 전적으로 욕구들과 경향성들의 자연법칙에, 즉, 자연의 타율에 알맞게 취해진다.(행복의 최상 원칙에 의거한다)

② 오성세계의 법칙이 명령이며 여기에서 의무가 나온다: 오성세계는 감성세계의 근거를, 즉, 감성세계의 법칙들의 근거를 함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예지자로서 스스로를 오성세계의 법칙에 즉, 자유의 이념 중에 오성세계의 법칙을 함유하는 이성에, 따라서 의지의 자율에 복종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오성세계의 법칙들을 나에 대한 명령들로 보고, 이 원리에 알맞은 행위들을 의무들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따라서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 명령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예지 세계의 성원이자 동시에 감성세계의 성원이므로 나의 행위가 항상 의지의 자율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들은 의지의 자율에 알맞아야만 하는 것이다.

④ 선험적 종합 명제: 정언적 당위는 선험적 종합 명제를 표상한다. 왜냐하면 감성적 욕구들에 의해 촉발되는 나의 의지 위에 오성세계에 속하는 실천적 의지의 이념이 덧붙여지고, 이 의지는 전자의 의지가 이성에 따르는 최상의 조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성세계에 대한 직관들에 법칙적 형식 일반으로서의 지성의 개념들이 덧붙여짐으로써 자연에 대한 모든 인식이 의거하는 선험적 종합 명제들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⑤ 평범한 인간이성의 실천적 사용이 이 연역의 옳음을 확증한다. 그는 경향성들과 충동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한다. 자유의 이념, 즉 감성세계의 규정하는 원인들로부터 독립함의 이념이 오성세계의 성원의 입장으로 그가 옮겨간다면, 그는 보다 좋은 인격일 것으로 믿는다. 그는 그런 입장 안에서 선의지를 의식한다. 이 선의지는 감성세계의 성원으로서 법칙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당위는 예지 세계의 성원으로서 자신의 필연적인 의욕이고, 그가 자신을 동시에 감성세계의 성원으로 보는 한에서만 당위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모든 실천 철학의 최종 한계에 대하여



① 자유는 경험 개념이 아니며 경험 개념일 수도 없다. 필연성 역시 경험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험적 인식 개념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필연성 개념은 경험에 의해 확증되며, 경험, 즉 감관적 대상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전제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는 단지 이성의 이념일 따름이고, 객관적 실재성 자체는 의심스러우나, 자연은 그 실재성을 경험의 실례들에서 증명하고 또 필연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지성개념이다.

② 철학은 인간 행위들에서 자유와 자연필연성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철학은 자유 개념과 자연 개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자유가 자연필연성과 모순된다면, 자유가 포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우리가 인간을 자유롭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을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와 다른 관계로 생각한다. 자유로운 인간과 자연 필연성에 종속된 인간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고나 안에서 필연적으로 합일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의 이념으로 이성을 괴롭혀야 하는가의 근거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쟁은 사변 철학의 소관사이다.

④ 의지의 자유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성이 독립적이라는 의식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예지자로 보는 인간은 자신을 의지를 가진, 즉, 원인성을 갖춘 예지자로 생각할 때, 자신을 자연법칙에 종속시킬 때와는 다른 질서 속에 자신을 집어넣고, 전혀 다른 종류의 규정 근거들과의 관계 속에 놓인다. 이로써 자신이 현상 중의 사물에 종속해 있고, 동시에 사물 그 자체로서는 자연 법칙들에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즉 자신을 감관에 의해 촉발되는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예지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욕구와 감각적 자극들을 배제함으로써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이 자신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심지어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행위들의 원인성은 예지자로서 인간 안에 있으며, 예지 세계의 원리들에 따르는 작용과 행위들의 법칙들 안에 있다.

⑤ 인간이 예지 세계에 대해 아는 바는, 오직 이성만이 법칙을 수립한다는 것뿐이다. 또한 인간은 예지 세계에서 예지자로서만 본래적 자기이기 때문에, 그 법칙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언적으로 관계된다. 그래서 경향성과 충동들은 예지자로서 인간의 의욕의 법칙들을 훼손할 수 없다.

⑥ 자유가 의지라는 이성의 원인성과 결합된다는 점에서만 적극적이다. 자유의 적극적 측면이란 행위들의 원리가 이성원인의 본질적 성질에, 즉, 법칙으로서의 준칙의 보편타당성 조건에 알맞게, 그렇게 행위하는 능력이다. 실천 이성이 의지의 객관을 오성세계로부터 가져온다면, 그것은 실천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오성세계 개념은, 이성이 자신을 실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현상들 밖에서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한 입장일 따름이다.

⑦ 순수 이성이 어떻게 실천적일 수 있는가를 이성이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성은 자신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자유가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과제와 같은 것이다. 자유는 순전한 이념으로서, 자유의 실재성은 자연법칙들에 따라, 또는 어떤 가능한 경험에서도 밝혀질 수도 없다. 유비의 의한 실례도 제시할 수 없고, 개념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다. 자유는 욕구 능력과는 구별되는 한 능력을 의식한다고 믿는 존재자에게 이성의 필연적인 저제일 뿐이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인간을 현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뿐이다.

⑧ 의지의 자유를 설명하는 일이 주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도덕 법칙들에 가질 수 있는 관심을 찾아내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성이 실천적으로 되는 것은 관심에 의해서이다. 즉, 관심이 의지를 결정하는 원인인 것이다. 이성의 준칙의 보편적 타당성이 의지의 충분한 규정 근거일 때만, 이성은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순수 이성이 이념들에 의해 경험 안에 있는 어떤 결과의 원인이어야 하므로, 어떻게 그리고 왜 법칙으로서 준칙의 보편성이, 즉, 윤리성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가 하는 설명은 인간에게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리성이 관심을 끌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예지자인 인간의 의지로부터 윤리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타당하고 그 때문에 관심을 끈다.

⑨ ‘어떻게 정언 명령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은 우리가 자유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한에서, 이 전제의 필연성을 통찰할 수 있는 한에서만 대답될 수 있다. 즉, 예지자의 의지의 자유의 전제 아래서 의지의 자율은 의지가 결정될 수 있는 형식적 조건으로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는 인간 이성에 의해 통찰되지 않는다. 어떻게 법칙들로서 이성의 모든 준칙의 보편타당성의 순전한 원리가 그 자신만으로 동기를 제공하고, 순수하게 도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설명하는 데는 인간 이성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⑩ 감성의 분야로부터의 운동인들의 원리를 제한하는 것은, 감성의 분야에 한계를 긋고 그 분야가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맺음말


① 자연에 대한 이성의 사변적 사용은 세계의 어떤 최상 원인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데에 이른다. 자유에 관한 이성의 실천적 사용 역시 행위들의 법칙들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데에 이른다. 인식을 필연성에 대한 의식까지 밀고 가는 것이 이성의 모든 사용의 본질적 원리이다. 현존하는 것, 또는 일어나는 것, 일어나야만 할 것의 조건이 근저에 놓여 이지 않으면 이성은 어떤 필연성도 통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성의 본질적인 제한이다. 그래서 이성은 무조건적으로-필연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개념화하지 못하면서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 전제와 화합하는 개념만 발견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것이다.

② 우리는 비록 도덕적 명령의 실천적 무조건적 필연성을 개념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필연성을 개념화하지 못함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바, 이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에까지 원리적으로 나아가려 하는 철학에 요구될 수 있는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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